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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타임뉴스=김응택 기자] 고령군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지난 5월 26일(수)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고령군 스마트 도시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의 첫 걸음으로 6월 21일(수)에 고령군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계획"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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