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신청기관 확대
김명일 | 기사입력 2021-06-29 16:13:10

[상주타임뉴스=김명일 기자] 상주시보건소는 기존 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기관을 확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서류다.

상주시보건소는 2020년 8월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등록 업무를 시행해 왔으며 2021년 상반기에 18개 보건지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 교육을 실시해 보건지소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