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개편‧지원 확대
김용직 | 기사입력 2021-06-30 17:08:07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개편하고 지원도 확대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 암 검진(6개 암종) 후 암 판정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을 연간 최대 200만 원(신청 후 3년간) 지원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개편으로 신규 지원을 중단한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성인 암환자 지원 금액은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 차상위 계층 암 환자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특히 급여 본인 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하고 이후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 초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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