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지방선거 양승조 도지사 태안조직특보단장"꽃지해수욕장 1만여평 임차 밀실 단수 수의계약"파란 예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양승조 도지사.. 도유지 1만 평, 경쟁입찰 아닌 단수 수의계약 체결,,법률 위반 저촉 해당된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7-02 19:32:16

[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을 위•수탁 받은 꽃지컨설팅주식회사 법인이「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관린 및 주차장 징수조례」 제5조 “주차장 운영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금일(1일) 꽃지수욕장 승언리 주민들은 허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18동을 운영하며 2억8천만원의 전대 수익을 취득한 법인대표를 상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혐의를 추가해 대검찰청에 고발접수했다.

[2018년 전국지방선거 태안군 조직특보단장으로 임명받은 해당 법인대표 임명장]

건축법 관련 허가청인 태안군은, 해당법인이 불법축조한 가설건축물 80여 평에 대해 지난 5월 경, 현장조사와 함께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신고 위반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면서 '시정명령 기간 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발조치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년 전 화목했던 꽃지해수욕장 부락에 해당법인 대표가 입주한 후 민원 1번지 오명을 뒤집어 쓴 해당 주민들은, “당시 회장인 그는 해수욕장 운영관련 이견을 제기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택 및 창고 등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민원 및 군밤, 해당 해변 관광객 상대로 생업을 이어가는 니어커 장사까지 질서유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극심한 민원에 시달렸다’ 고 호소했다. 이어 "만일 기소처분으로 결정될 시 법인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해당지역 번영회 주**사무국장은, “해당법인 대표는 지난 5년 간 번영회장을 재직하며 총4억5천여만 원에 상당하는 운영비를 허위결산 보고했다" 면서 “지난 10일 경 천여만 원에 상당하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고발했다' 면서 현재 그가 사용한 통장내역에 대해 영장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면서 '법원이 통장내역 공개로 결정될 시 추가 횡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해당법인이 운영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전경]

이어 그는 “지난 20년 6월 가설건축물을 '일반음식점에 준하는 적법한 상가라고 기망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 밝히면서 '이달 중순 경 탈루 세금조사도 드러난다" 면서 특히 "선임변호사와 '상가분양 사기혐의도 검토 중" 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주 사무국장은 '해당법인 대표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양승조 도지사의 태안조직특보단장이다. 그렇다면 해당법인에 대해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공중파까지 나서 해당법인의 전대 사실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이 조직특보에 읍조리길 바라는가" 라며 "허가청인 태안군이 불법처분 명령서를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5일 제2차 밀실 단수 수의계약한 사실은 조직특보 단장인 해당법인 대표와 양승조 도지사의 친밀감이 드러난 것 아니냐" 며 양 도지사의 영향력이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법인에게 상가 전대받은 입점상인을 규탄한다는 해당법인의 충남도청 시위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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