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해수욕장 휴양림 사업소장, 상습위반 법인 대표 "잘 해보겠다" 한마디.. 도유지 1만 평 임차 수의계약..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25일 수의계약 후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7-05 18:55:29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5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소장은 민원1번지로 불리는 꽃지컨설팅주식회사 대표와 해당부지의 권리수탁을 위임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하여 승언리 부락민 대치전이 심화될 조짐이다.

그간 여직원 팀장과 해당법인 대표와의 유착설을 제기한 동 부지 번영회 주 사무국장은, 금번 체결된 수의계약은 「헌법」 제13조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 폭탄을 안고 불속에 뛰어든 계약으로 확인된다“ 면서 "금일(7일) 양승조 도지사를 공무원업무상배임 의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감사원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2019년06월26일 경 도유지 꽃지컨설팅주식회사 이행각서]

이어 “휴양림 사업소 G소장과 담당 H팀장, 담당 L주사 등은, ‘공무원업무상배임죄’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9일 고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사무국장은, “해당 사업소 팀장 및 소장은 허가청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한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처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면서 “그 해당 불법건축물은 지난 11. 19일 경 휴양림사업소장 결재하에 사업추진하라" 는 공문서를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P모씨 귀하 앞’ 으로 발송한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이미 민원을 제기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11. 17일 경 사업소장 결재하에, 해당법인 대표에게 ‘특사경 일시권한’ 인 도유재산 불법행위 처분행사 및 권리취득 권한을 위임했고, 법인대표는 그 권한을 서산지법에서 권리행사했다" 면서 “국가 고유권한인 특사경 권한을 위임한 행정기관이 과연 전국 어디에 존재하는지 사법부에서 따져보겠다“ 면서 개탄을 금치 않았다.

동답번영회 박 상임이사는, “해당법인 대표는 충청남도 휴양림사업소에서 KONEPS(조달청)발주한 1억5천여만 원에 상당하는 ‘안면도 관광지 내 도유재산 불법행위 단속용역 노점상 철거’ 계약서를 입수한 후 지인관계인 노점상에게 행정대집행 정보를 사전에 누설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히며 "태안군 30개 해수욕장 사무총장으로 10여 년간 기관에 출입하였지만 일개 비영리단체만도 못한 공법기관은 전무후무 할 것" 이라고 통탄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전대행의는 금지된다]

더 나아가 해당법인의 전대행위로 입점하여 막대한 피해가 닥친 한 부락민은, 법인대표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밝히면서, “그는 노점상을 유입하여 도청의 행정대집행을 유도하면서 해당 노점상에게 휴양림사업소장 및 서산시 도 의원, 태안군수, 비서실장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도록 기관장 전화번호를 문자로 받은 사실도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늦어지자 도 의회 J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도 있다‘ 면서 ’실상 국가 도유지를 해당 법인에게 위임하고자 전대미문의 조례 제정을 완성시킨 유일무이한 기록을 남긴 대표‘ 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번영회와 부락 주민들은, "양승조 도지사를 감사원에 제보하고, 법인대표는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임대업 미등록 전대행위 등 약8개 혐의를 고발한 상태" 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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