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19 극복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대전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7-07 14:43:55
허태정 대전시장이 7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고비를 넘기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정 시장은 7일 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시행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해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방역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대전시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8일부터 21일까지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2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은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특별수칙도 시행한다.

우선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23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대전시는 2단계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도모하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야간 21시까지 연장한다.

(평일 09:30~17:00 → 09:30~21:00, 공휴일 12:00~16:00 → 12:00~21:00)

아울러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달부터 18~59세까지 76만 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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