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해수욕장 상가, 분양사기 대치 중 "포크레인 마구 휘둘러 골절상해, 응급후송" 대표 현행범 입건..
주민, 휴게음식점 취득 후 '일반음식점 19동 전대한 법인대표' '부동산임대업 미등록 세금탈루, 업무상배임횡령혐의 등 고발..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7-11 11:39:31

[속보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10일 19시50분 경 꽃지해수욕장 내,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상가에서 '18동 일반음식점 분양은 사기“ 라며 시위 대치하던 상인을 상대로 해당 법인대표가 포크레인을 휘둘러 60대 상인(여) 1명이 119로 후송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상인 제보에 따르면,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법인대표가 직접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해 조정했으며 각 개인 상인소유 6동의 시설물을 손괴하던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다" 고 밝혔다.

[입점상인 시설물 포크레인 손괴 전후 현장사진(당일 촬영)]

이어 그는 “사건발생 당시 쌍방 대치 중 입점상인이 시설물안의 기물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법인이 대여한 포크레인 굴착기 분대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이어 시설물을 찍어내 철거를 강행하던 중 상인 1명이 엉치뼈(천골)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서산중앙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법인대표는, 지난해 꽃지해수욕장 도유지 노외주차장에 가설건축물 20동을 신축하고, 14동의 상가는 2억3000만 원 상당액을 받고 지역 노점상인에게 분양했고, 5동은 민주노련 대전지회와 6000만원에 전대분양하는 등 충청남도 위수탁 계약조항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충청남도 도유지 임차관리 위수탁 이행각서에 따르면, 전대행위는 금지조항으로 명시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인들은, “법인에게 승인된 휴게음식점을 개인별 일반음식점으로 분양한 사기행위, 부동산임대업 미등록 세금탈루, 업무상배임횡령혐의 등으로 해당법인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안면파출소는, CCTV를 확인한 후 법인대표를 긴급체포해 태안경찰서로 이관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 피해상인은 "밤낮으로 철거한다는 협박을 일삼고 전기까지 절단한 법인대표로 인해 주민 12명이 주야 당번을 서며 주차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 면서 "법인대표를 민생침해사범 및 살인미수로 구속수사하라" 는 진정서를 태안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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