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재정 확대하라!
지방교부세율 22%·소방안전교부세율 80%로 확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7-13 17:26:47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재분배해 지방재정 확대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율 현행 45%에서 80%까지 확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가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2006년 규정됐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방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로, 서울은 76.1%인 반면 충남은 3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데 이어 정부의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신규인력 2만여 명(충남 약 1900명)을 연차별로 충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원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취약한 재정 여건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자체는 코로나19 시대 또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21%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율은 10%p 추가로 인상해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는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계획을 신속히 수립·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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