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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고양시에 발령된 공원 및 녹지구역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조치 일환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내 모든 공원 및 녹지 지역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공원 이용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고양시는 14일까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문과 홍보 현수막 500여 개를 고양시 공원과 녹지 구역에 부착하고 심야 특별점검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하고 있다.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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