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방역에 총력!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1-07-19 15:54:51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19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19일 시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긴급 브리핑에서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와 방역을 구분치 않고 경찰력을 집중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치안 활동에 총력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따라 대전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에 적극 동참하고 역학 조사 시 소재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경찰청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 신속한 확인으로 대전시에 역학조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22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할 수 없다.
특히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20% 이내,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시는 방역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여 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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