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중구의회 의원, 법을 넘어 당론이 우선될 수 없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7-20 17:32:1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 심판원이 안선영 중구의회 의원에게 내린 ‘당원 자격 정지 2년’에 대해 안선영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선영 의원은 2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징계 원인인 “중구 조직 개편안은 지난 해 11월 중구 지역 위원회에 앞서 같은 당 의원들이 모여 찬반 투표를 했고, 대전시당 당직자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며 중구 조직 개편안의 당론 채택은 없었음을 시사했다.

우선 지난 해 11월 중구 같은 당 구 의원 5명이 모여 중구 조직 개편안을 다수결로 결정했고, 시당에서는 한 당직자가 “넓은 의미에서 당론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중구의 행정 행위를 심의해야 할 의원들이 모여 다수결로 조직 개편안의 통과를 결정하고, 당직자의 당론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당론’이라고 해석한 윤리 심판원이 안 의원을 징계한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의 징계는 정당이 행정 기관의 조직 개편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은 “구 의원의 자율권과 의사 결정권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겠냐?"며 “대통령령부터 조례까지 법체계가 자세하게 돼 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 법을 넘어 당론이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선영 의원은 “내년 지방 자치법이 바뀌면서 지방 정부에 많은 권한과 의무가 생긴다"며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것은 정당에서 매사 당론으로 결정했을 때 구 의회나 시 의회에 예산 증가분들이 있는데, 당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예산 증가가 왜 필요하냐"며 “민주당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구 의원의 자율권과 의사 결정권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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