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22일 제33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9년 이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타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간판은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임기와 처리기간, 재심의 사항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 의원은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상 미비로 충전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1-07-22 16:02:22
충남도의회 ‘합리적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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