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2일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노외주차장에서 발생된 중장비 특수상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해당법인대표는 구속상태로 재판(구공판)처분 결정됬다.
이와 같은 정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해당 지역 번영회 주 사무국장은, ‘전대 입점상인들은 현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며 “현재 충남도 주차장 부지에서 대치 중인 영업행위자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반음식점을 영업한 세금탈루 추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처벌 등 행위가 적발되어 국세청 조사가 코앞에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해당 부지내 민주노점상연합회 태안군지회 소속 비박(해당법인 대표) K모씨는, "문제가 된 20개 상가를 충청남도가 매입한 후 분양해 달라" 는 생뚱맞은 주장으로 연일 시위에 나서 '발등에 불도 끄지 못하는 지회장' 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면서 '그를 따르는 회원 5명의 피해가 악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고 걱정했다.
반면 "해당 대표와 손발을 맞추던 친박(해당법인 대표) H씨 외 6인은 한술 더 떠 '태안군은 생업을 위해 신속히 허가를 내주라' 는 뜬금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면서 '오히려 친박의 무지함으로 인해 감사 및 수사중인 각 기관으로부터 법인대표 부정행위 등 추가고발을 촉발하고 있다“ 며 개탄했다.
더 나아가, "그들 19인에게 밀려오는 파란이 뻔히 보이고, 태안군, 충남도청, 국세청, 감사원 등 기관은 법치준수를 천명하는 마당에, '뜬금없이 막힌 담벼락에 구원을 요청하며 생계보장을 꿈꾸고 있다" 면서 '과연 위법행위를 구제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그들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을 주문했다.
한편 주 사무국장은, “안면도 도산림자원 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올 6월까지 약1년간 , '도유지 불법전대행위를 방조해 2차 불법 영업행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면서 '그렇다면 이유불문하고 해당법인 대표와 공조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혐의가 명백히 의심된다' 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법인 대표는 전대받은 상인 19명을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종업원으로 고용된 이들이 무슨 권리로 도청시위에 매달리며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지 종잡을 수 없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 면서 '이 점은 밝혀져야 할 중대사안이다 ' 라고 말했다.
해당부락 대표 겸 번영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전용득씨는, "삶에 있어 누구나 사건과 사태는 발생된다. 이때 상황을 분별하는 판단과 결정에 따라 '구원 또는 최악' 의 기로에 서게된다. 현재 동답에서 발생된 시위 및 점거 농성은 최악의 선택이다. 특히 그들의 위법적 도청시위는 그 어떤 명분이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게 만드는 민폐 중에 민폐" 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 각 시위 농성 점거자들은 하나로 뭉쳐진듯 보이지만, 각 동상이몽을 꿈꾸고,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른 표리부동한 자들" 이라면서 "국가기관인 충남도와 태안군이 그런 그들을 도와줄 어떤 방안을 꾸리겠는가, 부락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익적 일을 꾸미는 후안무치한 자들이다" 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 2월 KBS 취재 인터뷰 당시 해당 지역구 정광섭 도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노외주차장은 충남도청이 직영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수의계약 건과 관련 “8월 청문감사에서 도 산림자원연구소 수의계약체결 법적위반 사안에 대해 집중감사 하겠다" 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문제의 해당 가설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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