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기본 방역 철저히”
27일~내달 8일 사적모임 4명(18시 이후 2명), 모든 모임과 유흥시설 집합 금지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7-25 14:56:20

허태정 대전시장이 25일 시청에서 황인호·박용갑·장종태·정용래·박정현 구청장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여명이 넘고, 지난 일주일간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71.3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2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7월에만 1,06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4회에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감염 확산에 총력 응했지만 변이바이러스의 영향까지 더해져 감염 확산이 대응속도 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됨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수본, 감염병전문가, 5개 구청장들과 논의한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실내·외에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사적 만남도 자제해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4단계 시행으로 18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 가능하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6월 ○○시설의 확진자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달에만 106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 무려 4회에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코로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종 단계인 4단계를 발령한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대전에선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주간 일일 평균도 71.3명으로 전국 17시 시도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3그룹의 모든 시설도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하며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22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자치구·경찰청·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 단속한다.

분야별 실·국장 책임제로 점검 내용을 매일 확인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요일에 관계없이 21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26일부터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 116병상)를 본격 가동하고 보훈병원(30병상/추가)과 대전국군병원(86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116병상을 설치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7. 27.(화) ~ 8. 8.(일)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수칙 적용)

특별수칙

마스크착용

▸예방접종자 ․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야외 음주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야외 음주 금지 (공원·하천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모임·행사

사적 모임

▸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단,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2명 까지] 모임 가능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18시 이후 3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적용예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예외 없음)

※ (백신 접종자·완료자 혜택 중단)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중단 (모든 시설)

기타 행사·모임

▸ 집합금지 ※ 단,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수칙적용)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식 당 · 카 페

▸22시~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3그룹 시설 중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관련 실내체육시설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소독 2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체육도장 및 GX류 : 6㎡당 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학 원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집합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결혼식별 50인 미만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빈소별 50인 미만

이·미용업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수칙적용)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놀이공원(유원시설)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방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무관중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4명까지 모임 가능(18시부터는 2인까지) ※ 강습은 제외

숙박시설

▸전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 당 1명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 당 1명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 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면적 8㎡ 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학술행사의 경우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됨

종교시설

▸전체 좌석수(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이내 19인까지 참석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공립시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단, 공연장은 수용인원의 30% 이내 (KF94 마스크 착용)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 원격수업

직장근무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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