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남면 자연환경보존지구 내, 반복적 훼손행위 '솜방망이 처분', 보다 과감한 훼손 알선한 B씨...
'B씨의 대담한 국립공원 훼손 알선행위는 은 봐주기식 특혜가 원인' 3차 훼손 자연공원법 엄격하게 적용해야..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7-26 18:29:14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19일 경, 충남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수욕장 자연환경보존지구 인근 토지를 소유한 A씨가, 자신의 개인사도를 통행하고자 2일간 중장비를 동원, 약1000m² 의 자연공원지구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년 전부터 태안군 남면 원청리 512-50번지 국립공원 내에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의 알선으로 시작됐다. 국립공원 훼손사건을 접수받은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신속히 처리하겠다" 고 밝혔다.

[태안군 남면 원청리 자연환경보존지구 사도개통 훼손현장]

지난 2년 전에도 동 부지에서 자연공원 훼손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중장비를 동원, 200M 떨어진 지하수를 공원구역으로 연결하고 정화조와 개수대를 무단설치한 후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사실이 2차례나 적발되어「질서유지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2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유경험자.

유경험자 B씨는 「자연공원법」처분이 아닌 솜방망이 과태료를 부과받자, 동월 적발된 동일부지에 포크레인을 동원, 야간작업을 감행했다. 이어 2차로 정화조를 매립한 후 지상층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훼손행위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야영장업을 운영했다.

B씨의 야간 정화조 매립사실을 알게 된 주민 C씨는, “지난 10월 경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사진까지 제출하며 신고했으나. 현재까지 10개월간 매립정화조는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국립공원이 확인조사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서 "B씨는 야영장 운영상 필히 배출되는 폐수를 바다로 무단방류하며 버젓이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고 본지에 제보했다.

[자연환경보존지구 훼손 2차 정화조 불법 매립 후 은폐 사진 ]

이어 그는, “금번 A씨의 자연공원을 훼손한 개인사도 개통 사건도 B씨의 소개로 중장비를 동원했다“ 면서 “B씨의 대담하고 위험한 반복적 자연환경보존지구 훼손행위는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의 솜방망이 처분이 절대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B씨의 보다 과감한 훼손행위 또한 봐주기식이 엿보인다" 면서 "이번 A씨의 약1000m² 의 훼손행위는「자연공원법」을 적용, 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고 강조했다.

전직 환경 전문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존지구 훼손행위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처분해야 한다" 면서 “A씨 및 B씨의 반복적 자연공원 훼손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에 해당하며 고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로 확인된다" 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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