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꽃지,산림자원연구소 3인 성희롱 연출, "사법경찰관에게 허위사실 진술" ..
충청남도 여 공무원 성희롱 기절 졸도 긴급후송 사건, 꽃지컨설팅대표와 민관공동합작품으로 드러나...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7-30 22:11:21

[타임뉴스=나정남기자][성희롱 사건 1보] 지난 1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발생한 '여 공무원 성희롱 졸도 병원긴급후송' 사건은,'꽃지주차장 관련 법률위반, 불법 위법행위 묵인 등 "여 공무원에게 특혜를 받은 꽃지컨설팅 대표와의 합작품" 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사법부처분문서, 녹취록, 주변인 탐문청취, 법률자문 의뢰 등 종합 의견에 따르면, 여 공무원이 성희롱 피해를 연출하고 유착의혹 당사자인 꽃지관광컨설팅 P대표직 및 서산포스트 태안군 주재기자를 겸직하는 P모기자와 합작한 민관공동작품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성희롱 연출 최초 보도한 서산포스트]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경, 여 공무원이 해당 대표에게 발송한 공문서(문서번호 1021○), 12월 경 위법 예산지원(문서번호 301○), 꽃지주차장 유착민원제보 시정조치 건의에 조사도 없이 '적법하다' 는 답변 (문서번호 236○0) 문서 등을 확인해 보았을시, 여 공무원과 P모씨 2인은, 불법•위법, 예산지원 특혜시비 등 중심에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지가 확인한 성희롱 피해 연출 후 P 모기자가 과장 보도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여 공무원은, 당일 12시 경, "자신이 담당하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상가 불법건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난립 중심이며 꽃지관광컨설팅 대표와 유착했다" 며 해당 번영회가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상담 중 민원인이 '자신의 옷차림과 불량스런 자세로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지적하자' 그 즉시 '성희롱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 했다.

성희롱 피해 연출 사건발생 동일 장소,시간에 해당법인 대표(꽃지컨설팅 대표, 서산포스트 태안군 주재기자)는 민원제기 번영회측 동향을 파악하던 중 , 여 공무원으로 전해들은 성희롱 피해 연출 사건을 취재한 후 동일 17시 경 자신이 주재기자(태안군)로 활동하는 서산포스트를 통해 . “민원인, 여 공무원 성희롱으로 충격, 기절, 졸도, 병원이송" 을 헤드라인으로 선정해 보도한다.

P씨의 서산포스트가 보도한 '민원인' 은 바로 "P씨 자신과 여 공무원의 위법•범법 유착의혹' 을 제기했던 민원인이라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즉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민원인을 엮어볼 기회를 엿보던 중 당일 기회를 포착한 P씨는 (민원인)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민원인을 무취재 보도하고, 여 공무원과 상호 사건의 수위를 조절해가며 7일 후인 8일 모욕죄로 형사고발한 사건이다.(고발장에 서산포스트 명함이 꽃혀있었다)

이로서 꽃지해안공원 담당팀장인 여 공무원과 P씨 등 2인은 성희롱 피해 연극, 각색, 공연, 홍보 사건의 원팀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산포스트 태안군 주재기자이며 꽃지컨설팅 대표 P씨는, 해당 민원인이 여 공무원의 불법 위법 묵인 유착행위를 시정조치 건의할 당시 휴양림 사업소 연락을 받고 상인회 8명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행정위법혐의를 처분해 달라는 번영회측 업무를 방해하며 갖은 욕설과 무력행사로 모욕했던 사실도 기록물에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충청남도 휴양림 사업소에서 호출해 민원질의를 방해한 꽃지컨설팅 대표 및 상인회 8인]

당시 기록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법인대표 P씨와 여 공무원 및 소장, 직원 등 유착한 증거' 를 제기하던 중, '여 팀장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착용하고 소장실에 배치된 3인용 장 쇼파에 드러 눕다시피하는 불량한 자세로 경망스럽게 질의에 답변하자 민원인측 박 상임이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팀장님 앞치마 다 보입니다' 며 자세를 교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여 팀장은 그 즉시 "이분이 나에게 속치마라고 했다. 그건 성희롱 발언입니다" 라며 직원에게 "경찰 신고해" 라고 지시했다.(기록물 참조)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원팀인 꽃지컨설팅 대표와, 여 공무원이 협의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 관련하여"고소인의 자세가 불량하여 옷차림 및 자세를 지적한 비판에 해당된다" 고 처분했다.(처분문서 참조)

당시 민원인으로 참석한 해당 지역 번영회 주진구 국장은, "지난 10일 긴급체포된 P기자(꽃지관광컨설팅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서 특출한 기자정신을 발휘했는지 알 수 없으나, 구속 후 지난 21일까지 약11일간 태안군이 송고 요청한 다량의 기사를 서산포스트를 통해 보도했다" 면서 "구속된 P씨 명의로 기사가 송고된 사실만 보아도 해당 언론사가 성희롱 피해 연출 사건을 허위로 과장하고 대폭 수정해 왜곡 보도한 점을 단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번 P모 기자의 사례로 보아 실제 구속된 그의 이름을 도용한 Download(내려받기) 보도인지 알 수 없으나, 태안군 내 주재기자들이 무취재 내려받기 페이크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펙트사례를 서산포스트 태안군 주재기자인 P모 기자가 입증했다" 고 비토했다.

[지난 21일까지 꽃지컨설팅대표 겸직 서산포스트 태안군주재기자 기사 보도송고]

현재 지난2년간 꽃지컨설팅주식회사, 휴양림 사업소의 여 공무원 및 전현직 소장과의 유착비리 관련 약 400여 쪽 기록물만 보더라도 성희롱 피해 연출 보도사건은, 여 공무원이 혐의를 회피해 보고자 자의적으로 Action! 을 연출하고, 그와 유착한 꽃지컨설팅대표 겸직 서산포스트 P기자는 이 기화를 빌미로 민원건의를 지양 또는 차단 및 협상할 요량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성희롱으로 조작하여 무고한 희대의 사건으로 확인된다. (2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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