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 꽃지,직권남용,유기혐의,1인 구속,1인 조사없이 충남도청 안심보호?..
꽃지해수욕장,휴양림사업소 공직자 범죄목록, 양승조도지사 앞 내용증명 발송 묵살 범죄혐의 옹호 ...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8-01 18:46:03

[타임뉴스=나정남기자][성희롱 사건 4보] 본지는, 충청남도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벌어진 성희롱 피해 연출사건은, 허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여 공무원 단독 78평 가설건축물단독 승인(20.11.19. 자)으로 다수의 피해민 양산, 법인대표 구속수감, 해당 건축물에 2회에 걸쳐 예산지원한 지방재정법 위반 등 상호 유착한 "여 공무원과 꽃지컨설팅 대표 P씨가 합의하여 '민원상담 중 성희롱 피해 사태를 연출하고 과장 허위 보도해 고발한 사건' 을 집중 취재해 3보로 연재했다.

특히 여 공무원은 지난 1일 경 ,발생된 사건 이후 '법인대표 겸 태안군 주재기자로 활동한 P씨와 모욕으로 고발할 것' 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희롱 가해자로 몰린 피해 민원인 3인은, 다음날(2일) 태안사무소를 방문, 기 신청한 정보공개요청 승인문서를 수취했다. 당시 여 공무원은 '문서공개, 비공개’ 등 2부로 나누어 제공했으나 공개문서 중 약18건의 문서를 누락했다. 이에 담당직원은 7일 경 누락된 문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조한다.

이후 7일 09시 경, 해당 민원인 3인은 동 연구소를 방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여 공무원이 뒷문으로 머리를 숙이고 도망가다 눈이 마주쳤다" 고 한다. 당시 상담에 응한 직원에게 ‘여 팀장님 어디 가셨냐’ 고 묻자 ‘지금 병가 중’ 으로 3회나 거짓말로 답변했다" 고 지적했다.

당시 박 상임이사는, 도망가는 여 공무원을 의아하게 판단했으나, 익일 오후 오마이뉴스(8일 자)에서, “지난7일 출근했던 여 팀장이 다시 가해자와 마주치는 끔찍한 일이 재발되었다“ 고 보도했고, 내외뉴스통신(8일 자)은, "성희롱 가해자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거의 매일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휴양림 직원 C씨는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고 답변했다." 며 피해자인 민원인을 무취재하며 허위사실까지 덧보태 보도했다. (약칭 언론중재법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피해자 무취재)


지난 성희롱 연출 당시(1일) 여 공무원은 오후 2시까지 기절, 졸도, 긴급후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 공무원은 "6일까지 병가, 7일 출근 밀린업무를 보던 중 가해자를 마주쳤다" 고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

이 보도가 여 공무원의 거짓 제보라고 밝혀준 출입기자 모씨다.그는 '2일 정상출근해 사건을 취재했다' 며 취재 당일(2일) 주변에 알렸다. 결국 여 공무원은 언론사에 허위제보했고, 기자는 사실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민원인)를 무취재 보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 기록에 따르면, 이날 뒷문으로 황급히 나간 여 팀장은 「충청남도 민원처리 사무규칙 」을 위반했다. 민원인이 담당 직원에게 여 공무원의 행방을 3회나 묻는데도 버젓이 '병가 중'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며 '서슴없이 거짓말을 남발했다'는 기록을 본지는 확인했다.

[같은 날 내외뉴스통신 보도자료]

더구나 내외뉴스통신은, '성희롱 가해자 B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1일) 거의매일 안면도 휴양림을 출입했다' 고 허위 왜곡 보도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10여 곳에 이른다. 민원인은 2일과, 7일 방문했다. 그 이유도 '정보공개 문서를 누락한 여 공무뭔 직원의 업무착오가 원인이였다' 고 한다.

이들 성희롱 피해 연출 후 고발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모두 피해자(민원인)를 무취재 한 점, 거짓 허위사실을 덧보태 가해자로 몰아간 점, 병가나 무 출근 기록 확인하지 않은 점, 특히 내외뉴스통신은 휴양림 C씨를 빙자한 점, '가해자 B씨는 매일 출근한다' 며 기자의 추측을 보도하며 가해자로 몰아간 점 등은 (약칭)언론중재법 제5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허위보도에 대해 박승민 상임이사는, 다수의 부락 피해민을 양산한 유착 혐의자 '여 공무원과 구속된 P씨' 가 상호 협의 공조한 성희롱 피해 연출 및 모욕죄로 고발한 희대의 사건이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법부는 '고소인의 옷차림과 자세불량한 점을 지적하는 비판에 해당한다' 고 처분했다.

[뉴스1 취재시 성희롱 연출 여공무원 부서이동 요청]

이어 박 상임이사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유착관계는 차고도 넘치며 범람한다" 면서 “더구나 여 공무원은, 구속된 법인대표 불법건축물에 위법 예산지원 관련 질의에 ‘지방재정법 제20조(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적법한 예산지원’ 이라고 문서로 갈음한 바 있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 공무원은 자신이 직무유기 및 남용해 발생되 휴양림 피해상인과 다수의 피해 부락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충남도 인사부서에 전화해 "민원인 B씨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할수 없다. 타 부서 이동해달라" 고 뉴스1을 통해 피해자인양(범죄인) 도피할 요량으로 도 인사과에 보호요청했다.

이어 박 상임이사는, 더구나 도 인사과 관계자는, "사실유무의 확인없이 피해자(민원인)를 가해자로 확정하는 '민원인 B씨와 분리한다' 고 발언함으로서 피해자 (민원인)들을 범죄자로 낙인했다. 이어 그는 '여공무원과 꽃지컨설팅 대표의 법률위반,유착범죄로 피해민이 넘치고 있다는 혐의증거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까지 묵살했다" 고 주장했다.

"6월14일 자 태안우체국 "여 공무원 및 꽃지컨설팅 대표 및 휴양림 사업소장 등 범죄목록 고대열소장 및 양승조도지사 앞 내용증명 발송" (태안우체국 33024-0101-4943호 6월14일자 참조)

번영회측 박 상임이사는 "위 내용증명에는 양승조도지사의 법률위반 사실도 포함됐다" 고 밝히며 "이번 성희롱 피해 연출, 해당 여 공무원 도피처로 충남도청내 인사발령은 충남도 양 도지사, 도 의회 의원 등 연계된 P씨의 총체적 비위혐의를 은폐하고자 한 도청과 휴양림 사업소간 총체적 범죄혐의 은폐 공모를 암시하고 있다" 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뉴스1이(8일자) 취재한 양승조도지사는, '성희롱 발언을 한 민원인 B씨에 대해 강력처벌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양승조 도지사에게 묻는다, '쌍방 의견을 취합한 펙트 발언인가' '기 발송한 내용증명에 명시된 여 공무원과 휴양림 사업소 비위혐의, 양승조도지사 자신의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는가' '공무원은 진실이고 도민은 가짜인가' '동답 15명의 부락민의 19명의 상인회 피해 사실유무 및 그 경중을 조사해 보았는가' '양승조 도지사가 대법원으로 가해자를 단정할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양 도지사는 반드시 답변해야 할 것이다" 며 '이번 사례로 그의 편견과 편향적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연이어, '현재 동답 부락민 15명은 20년간 종사한 생업의 장을 빼앗겼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8억의 생계비를 충남도청이 찬탈한 셈이다. 도유지를 전대받은 19명 또한 약5억의 전대금을 주고도 현재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는 악화일로다. 그럼에도 '그 해당 범죄인들을 감사 및 처분 절차도 없이 안전한 피난처로 대피시킨 양승조 도지사가 도민의 수장인지 검증해야 할 판이다' 라고 비토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꽃지해안공원 담당 여 팀장의 적법하다고 한 예산지원 답변 관련, 행정안전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건축물 예산지원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답변했고,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4. 7. 27. 선고2003추51호) 했다.

이어 그는, "그간 피해 부락민들은 동부지 내 위법 불법 난립 사실을 지난 10개월간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여 공무원과 소장은 “적법하다" 는 앵무새 발언도 부족해 '적법' 이란 문구를 명시한 공문을 2회나 발송한 이들이다. 그들의 주먹구구식 행정처리 역량부재자들이 국가 녹봉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심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위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 그간 적체된 위법처분 고발 증거도 범람한다. 담당자 또는 소장 양 도지사 등에게 메일, 유선, 구두, 문서, 그것도 모자라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 한 사실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고발 사유가 넉넉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박 상임이사는 4보의 마지막 발언을 반드시 보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사건의 중심에 있는 수의계약 당사자는 해결사로 나섰고, 부락민들은 이 같은 불공정을 중매인으로 부른다. 특수폭행 피해자 강 모씨에게 전화해 절충을 조율하고 개발위원회 전 모국장을 통해 법인대표의 탈출구를 도모코저 썩은 동아줄 같은 막막한 협상 빌미를 던져주지 말아야 한다.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반면하길 부탁하며 능력이 안되면 여 공무원같이 타부서 인사이동을 요청하시라 권고한다.

현재 동 사업소를 꿀단지로 착각한 법조브로커, 행정브로커 등 불나방이 모여들며 칼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휴양림 사업소는 이를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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