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 휴양림사업소' 유착의혹 P씨, 특수폭행,손괴 등 3개 혐의, 실형 3년 구형...
꽃지해안공원 P법인대표, 위장주주 가입, 상가사기 분양 손괴혐의 업무방해 등, 3개 혐의 추가 고발..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8-18 17:25:03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18일)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구 휴양림사업소) 태안사무소와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대표 비리유착 관련, 입점상인 피해자 7인 중 4인은 P씨를 상대로 '상가 사기분양 및 특수손괴, 업무방해' 등 3개 범죄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태안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피해상인 주장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 상가분양 공고 당시 입점상인에게 '법인 주식 5주를 배당한다' 고 약정한 후 배당하지 않았다“ 고 한다.

이어 그들은 “당시 해당법인 대표가 '주식 5주를 배당하겠다' 는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지난 28일 경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승인유무 관련 태안군 민원고충 상담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서산구치소 호송차량]

피해상인 말에 따르면, "P씨의 가설건축물 상가 사기분양 의혹 단초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승인 유무에 있다' 고 판단하고 군 위생과에 민원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고 한다. 이때 군 담당자는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 법인이 신청한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은 해당 법인 외 승인한 바 없다" 고 밝혀 “(전대분양한 P씨를 지적하며) 그렇다면 실상 해당 법인은 종업원을 고용해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야 합법적이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자 해당 팀장은 ’그렇다‘ 고 답변했다" 고 한다.

즉 해당법인 대표에게 허가청에서 승인된 휴게음식점은 분양해서는 안되는 건축물로 확인됐다. 따라서 법인 소속 종업원 19명을 고용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의무 후 운영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판명됐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P씨는 상가분양 당시 분양받은 상인에게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꽃지컨설팅 상가 참가서' 를 작성해 주었고 이어 '입점상인에게 법인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는 발언을 '수시로 퍼트렀다' 는 고발인들의 답변이다. P씨는, 지난 2월 KBS 방송 취재시에도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는 답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들은 "임차료를 지급했음해도 불구하고 '상가참가서' 를 작성해준 경위를 알 수 없었다" 는 주장이다.

만일 군 위생과 팀장 답변이 의하면 해당법인 대표는, 사전 전대분양 위법혐의를 감추고자 '법인주식 5주를 배당하겠다' 고 약정한 후 '주주로서 관리와 의무를 다한다' 는 조항을 명시한 상가참가서에 서명받았다. 이는 위법행위를 피해갈 요량인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변호인 상담을 공개했다.

서산의 모 법률전문가는, P씨의 전대분양 방식은 "P씨 자신은「식품위생법」위반혐의를 피해갈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택하고 위법행위는 상인에게 전가한 기망행위가 엿보인다" 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은 배당하지 않은 점에서 그의 사기죄 성립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분석했다. 그는 "P씨가 19명에게 약 3억여 원에 상당하는 분양금을 편취한 행위는 '국공유지 전대분양 부당이익 편취혐의 및 부동산 임대업 미등록, 조세탈루혐의 등' 을 포함 고의적 사기혐의가 매우 농후하다“ 고 밝혔다.

P씨의 위법행위 관련 해당부지 번영회 주 사무국장은,“P씨는 군 위생과 허가승인을 취득하기 전(7월 경) 이미 사전 전대분양을 마쳤다" 면서 "합법을 가장한 상가 사기분양을 마친 P대표의 부정행위를 당시 충남도 및 태안군 시도의원 및 인허가 담당자는 전부 알고 있었다" 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해당법인만 댠독으로 휴게음식점 허가를 승인한 점은 P씨의 전대행위에 동조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해당 번영회 박 상임이사는 '휴게음식점 허가 승인 당시 'P씨는 사전 영업행위에 해당했다' 는 사실 한가지만으로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승인해준 사실이 확인된다' 면서 '지난해 11월, 21년초 2월 3월 등 3회를 현장 방문한 태안군 위생과는 여신관리금융업법 위반, 위생교육 미 수료 등 위법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처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고 밝히면서 '당시 현장조사에 나선 해당 공직자를 조사한다면 의문의 비위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0일 포크레인을 이용한 특수폭행, 손괴, 건설기계장비 위반 등 3개 범죄혐의로 구속된 법인대표의 첫 공판이 금일(1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거 '법령의 정당한 범죄적용 청구' 에 해당하는 징역 3년형을 재판장에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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