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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7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민주당 태안군지역특보단장인 박모씨가 양승조도지사와 친분을 내세우며 충남 도유림 사업소가 관리하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해안공원 주차장 내 국유지에 신축한 건축물을 노점상에게 불법으로 임차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민들이 여러차례 박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해당 충남도 휴양림 사업소는 적법하다' 고 주장하며 묵묵부답했다고 한다.
반면 허가청인 태안군은 불법건축물을 임차한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며 불법건축물철거 시정명령과 함께 박씨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측근 불법행위를 방임한 양승조도지사의 해명을 요구하며, 가세로 군수는 지역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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