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태안 영목항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
- 성일종 의원, “초선 의원 시절 태안군 어민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 해결돼 보람”
나정남 | 기사입력 2021-09-01 12:03:39

[국민의힘 서.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해양수산부가 신규 지정한 국가 어항 3개 중 태안 영목항이 포함되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따라, 어선 이용빈도, 어항 방문객 수, 배후인구 규모 등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 인정되는 3개 항을 국가 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3곳은 ▲충남 태안 영목항 ▲전남 영광 향화도항 ▲전남 완도 당목항이다.

태안 영목항은 성일종 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16년, 태안군 어민들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로부터 국가어항 지정 건의를 받은 것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회 예결위 회의 등에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장·차관과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지난 2019년 신규 국가어항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년 만에 신규 지정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해 항구시설이 확충되고, 모든 어항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또한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영목항이 새롭게 국가 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 완전 개통 예정인 국도 77호선(태안 영목항~보령 대천항)과 연계되어 환황해지역의 중심 어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향후 수산업 기능뿐 아니라 관광, 레저 기능을 확충하고 기존 어항구역 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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