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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도민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지난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으며,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신청과 지급 모두 개인별로 진행되고, 미성년자녀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9.8%까지 대상이 되는 만큼, 소득기준경계에 있는 도민들의 지원금관련 문의 등을 고려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민원발생 및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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