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접수
- 10일까지 접수, 자급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
김용직 | 기사입력 2021-09-02 22:37:19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10일까지 인건비‧원부자재 구입비 등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 금리를 일부 지원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영 안정화를 돕는 사업이다.

융자는 농협, 새마을금고, 국민 등 14개 협력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 원(우대 업체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1년 거치 약정 상환이며 군은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할 계획이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이 우대업체에 해당하며 올해부터 업력 5년 이상 운전자금 신규신청업체도 우대업체로 지정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 11개 업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마을기업 등 경상북도 중점 육성 기업 등 8개 업종이 해당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 상태가 좋지 않아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신청 자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 원을 초과한 기업은 제외된다.

운전자금 접수는 지펀드 온라인 또는 군청 새마을경제과 투자유치팀(☎054-650-6231)으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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