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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박희라 기자]의성군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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