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윤정희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9-08 19:38:4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윤정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청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원 상호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업무 담당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정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성구청 내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자리잡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