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특별경감 실시
총 40억 원 지원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기대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9-15 13:14: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10월 부과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30%이내 경감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올해 총 부과대상은 1만 288개소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중 약 97.8%에 이르는 1만 70여 개소가 이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물이 30%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15%만 경감해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이번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특별조치로 시설물 1곳의 평균 경감액은 40만 원으로 총 40억 원 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별도의 경감 신청절차는 없으며, 경감률이 적용된 부담금 고지서를 구청에서 고지한다. 부담금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집합건물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일괄 경감해 110억 원을 부과하고 약 47억 원을 경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