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민숙원 '태안고속도로, 반영한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서.태안 당협위원회 사퇴 종용
- 모 언론사 사적대화 녹취, 도막도막 잘라 정치적 필요한 문장만보도.. 파란예고...
임종환 | 기사입력 2021-09-19 13:35:05

[태안타임뉴스=임종환기자]지난 17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태안고속도로가 국가도로 10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고 시군민을 향해 성과보고했다. 태안군민 포함 서산시민들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번에 보고된 태안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되는 태안축에 해당한다. 1996년 12월 안산 분기점 개통을 시작으로, 2001년 12월 당진에서 서천 구간, 군산에서 무안 구간을 끝으로 완전 개통되었다.

태안군민은 그간 태안축과 연결해 줄 것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청했으나 매번 좌절됐다. 그럼에도 지난 20년 간 군민의 숙원사업이였으며 염원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총선에 출마한 현 성일종 의원은, 서•태안 시•군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21대 의정활동 기간 내 ‘태안고속도로 국책사업 반영하겠다’ 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총선에서 당선된 성 의원은, 우선적으로 시급한 ‘태안고속도로’를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을 방문하며 당위성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러한 성 의원의 노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반영했고, 즉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dp 태안축을 반영하며 심의·의결했다. 이로서 군민의 염원이 장장 20년만에 결실을 맺는 순간이였다.

이에 6만3천 여 군민은 성 의원의 쾌거에 큰 박수를 보내며 제2의 해양강군, 관광태안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태안군은, 현재 분군 이래 가장 큰 경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정죽리 14.13km 구간 확•포장 사업비 1000억여 원을 제5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시키며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회는, 성일종 의원 사퇴를 외치고 있다.

내용인 즉 지난 18일 모 언론사에서 “성일종 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향해 험담 ‘파문’...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 는 기사에 대한 막말 파동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언론사는 지난 25일 자 보도된‘태안 근흥 두야~정죽리 구간 국지도 예타통과’ 및 금번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 사퇴 등 일련의 기사 내용에 “연신 가세로 군수의 입장 표명을 반복해서 보도“ 한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구나 공과(功過)의 명백한 검증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상벌(賞罰)제도와 법치주의 준수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한 사태로 보여진다.

이를 간과한 채 누구의 공(功)인지 누구의 과(過)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보도로 독자에게는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대단히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언론사는 사적대화를 녹취하여 객관적 공정성은 차제하고 본말에서 앞뒤 절단하한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 는 문장만을 캡처 보도함으로서 본보와 함께 서•태안 시•군민의 혼선을 재차 촉발시키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보도 방식은 독자입장에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인식하여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더 나아가 언론의 주관적 입장 보도를 차단하는 지침인 <언론중재위원회 시정편람> 제2장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조항, 제10조제2항에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는 점을 위배한 보도기사로 확인된다.

또한 이번 사태 당시 성일종 의원은, 가세로 군수의 입장 표명을 반복해서 편승시킨 해당언론사의 고위적 첨부 내용을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 중에 ‘군을 대표하는 군수의 입장표명에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는 정치적 발언 의견으로 해당 기자와 사담을 나누었던 정황이 해당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해당 보도 기자와 성일종 의원 간 대화는 사적 대화다. 만일 해당 기자가 취재녹취가 아닌 사적대화를 녹취하여 보도내용으로 이용할 시 신문보도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진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편람>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편람> 제1조제2항을 참조하면,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2.15. 개정)

이와 같이 ‘언론은 개인적 법익인 사생활 보호 및 사회적 법익인 보도윤리준수 등을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 고 중재법이 명시한 원인으로 중재위는 신문보도를 하나의 권력으로 평가하고 그 보도 권력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지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서•태안 당협위원회는, 지난 30여 년간 태안군민의 염원을 해결한 성일종 의원의 공적은 차제하고, 해당 언론가가 사적 대화인 통신내용을 도막도막 잘라 보도한 윤리적 책임, 독자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공적행위 편승행위 등 독자의 혼동을 유발한 공정위 위반의혹에 해당하는 보도내용을 기화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운운하는 게시물을 수십 곳에 부착한 불법행위’ 관련 명명백백한 시비지심을 가린 후 부착해야 한다고 문책해야 할 사안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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