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저소득층 미혼모부 지원
최영진 | 기사입력 2021-09-27 17:29:14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명민)는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미혼모·미혼부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양육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모·미혼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에게 출산비와 양육 시 필요한 병원비, 양육물품에 대한 지원금을 연간 한 가구당 최대 70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센터는 미혼모·미혼부 대상 상담·교육·문화·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혼모·미혼부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미혼부 초기지원사업 문의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070-7733-8318)로 하면 된다.

최명민 센터장은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을 통해 미혼모·부가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인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취약·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시행,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 및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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