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9-30 19:55:14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대전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30일 SNS를 통해서 “민간업체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둔 대전시의 행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전시는 민선7기 들어 민간개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선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해 시민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많을 것을 시에 제안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에 대해선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심의에서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민간사업을 취소한 뒤 시 재정으로 두 공원을 매입해 녹지보전과 도시숲 기능을 강화한 공원으로 꾸밀 구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로 매봉공원을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시는 2021년 2월에 매봉공원 매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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