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민 칼럼]서태안, 가짜뉴스 범람, "우한발 펜데믹 쨉도 안돼"..
공법기관 출입기자, 선출직 공직자 구술문(소문) 전달자에 불과...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01 15:29:49

[타임뉴스=박승민칼럼]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허위・조작 24.6% 편파적기사 22.3% 속칭 찌라시 16.9% 등 총63% 이상이 가짜뉴스라고 발표했다.

위 진흥재단이 발표한 가짜뉴스 유형에는, 네러티브한 가짜뉴스는 제외되었다.

네러티브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지자체 등이 정파적으로 유리한 내용만을 편파적으로 작성 배포하는 관보가 해당된다.

정치적 목적의 관보는,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안막커튼 역할을 전담' 하며 '사익창출 예산낭비 주범' 으로 지목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매체의 간접 수익, 특히 온라인 매체가 주 대상이다. 이들은 강렬한 제목을 사용하거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을 자극적으로 기사화하여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사익형 언론매체를 말한다.

[미 데일리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가짜]

<태안군 관보의 합목적성 네러티브 유형의 주요 가짜뉴스 사례>

지난 2019. 12. 10. 자 특정언론은, “태안에 고속도로 생긴다" 는 주 제목으로 관보를 배포했다, 요지는 △ 대산-만대 간 연륙교 건설 포함 △ 세종에서 태안 구간 고속도로 개설 △ 내포철도 건설 사업, 검토사업 확정 등 지역현안 11개 사업 관련 ‘포함 or 개설 or 확정 or 반영’ 등 확정형 문구를 대체적으로 인용했다.

더 나아가 보도내용 중 ‘태안 백년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됐다’ 는 확보 문구는 필자에게도 훅 들어온다.

이날 기사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자 유사 제목으로 무려 26건이나 모니터링 된다.(인터넷매체 불포함)

만일 독자 입장에서 위 보도에 대해 '결과적 펙트를 확인' 하지 않는다면 '확보됐다' 는 정책 확정형 페이크뉴스를 펙트로 인식할 것은 뻔하다.

위 보도는 정치적 합목적성 네러티브형 가짜뉴스다.(2019.06.27 경 주최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행사명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추진 토론회)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김호 사무관은, 국토연구원에서 2019,01월 경 서해안고속도로->태안 25km 구간 연구용역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호 사무관의 문서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전에 추진되었다' 는 설명이다.

당일 김호 사무관의 고속도로 추진 중 브리핑을 받은 태안군은, 이 사실을 관보로 배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 12.10일 자 관보 내려받기로 보도한 26개 특정언론사는 '정치적 목적의 소설같은 내용의 기사' 로 지목된다해도 논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당시 이와 같은 보도내용을 검토한 독자는 "기사 내용 중 '확졍' 문구를 다수 인용한 오류를 독자에게 인식시킨 것" 은 명료하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날 검색된 26개의 언론사 뉴스 후단부에, ‘충남도와 관련부처, 그리고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해당사업 조기에 구체화돼, 태안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미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인사말과 따옴표까지 완벽히 일치한다.

전형적 내려받기, 무취재, 여과없는 보도기사로 '군 공보실 관보와 기자가 원팀처럼 움직이고 있다' 는 반증이다.

만일 이날 보도를 확인한 군민이라면, 개설 or 포함 or 확정 or 반영 or 확보 등 확정적 문구사용으로 △ 내포철도 △ 세종에서 태안 고속도로 △ 만대 연육교 등 20조 상당의 국책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 환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런 신문논조를 공동체간 신뢰사회를 와해하는 주적으로 꼽았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사에서 거대언론을 언급하며 이들이 가짜뉴스의 주범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사에 나선 미 언론평가기관은, 미국인의 72%는 '신문논조를 불신하고, 메인스트림미디어 82%를 신뢰하지 않는다' 는 사실도 밝혀졌다.(미주 한인언론인 원용석기자 9월16일자 보도 참조)

그 원인으로 △ 독자의 공정언론 무관심 △ 언론의 재정악화 △ 정치적 목적의 관보 내려받기 △ 기자의 보도윤리의식 결여, 무취재 등 5가지를 꼽았다.

언론의 자생능력은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무취재,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다.

그 사례로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일간신문사 기자가 다른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으로는 기자가 취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는 판단.(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기자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취재 하지 않은 채 … 반복보도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라고 판단.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대법원이 이처럼 무취재 보도에 대해 단호한 이유는, 가짜뉴스로 인한 개별 피해자 권익도 중차대하겠으나 '공공의 이익에 막대한 침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목적에 따른 이익은 언론이 차지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해소방안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자와 공법기관 간 반복적 뒷거래로 인한 '범죄형 사업 몰아주기 특혜 집단 확대' 및 '지자체장 직속 홍보부서로 전락한 공보실과 엮여있는 그들의 검은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구조' 라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가짜뉴스 테러에 '분별력을 포기' 하는 레밍(들쥐)으로 전락되고 있다" 는 사실에 필자는 공포로 느낀다.(관보와 기자의 카르텔 그들의 가짜뉴스 2보로 이어집니다)

[태안군 해수욕장 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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