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위반·승선인원초과 등 범법선박 잇달아 적발
바다에서도 거리두기는 필수, 과승행위, 무신고 낚싯배 영업 행위는 심각한 해양안전 저해행위’경고
박재일 | 기사입력 2021-10-04 12:07:52

[보령타임뉴스=박재일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개철절 연휴기간인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레저보트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신고 없이 낚시배 행세를 한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레저보트가 낚시어선으로 둔갑" 낚싯배 신고없이 승객에게 돈받고 낚시영업 행위

개천절 연휴 시작인 지난 1일 보령 오천항에서 출입항 하는 레저보트가 과승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오천파출소는 모터보트 A호의 소재를 파악 후 오천항으로 입항하는 A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모터보트로 등록된 2.5톤급 A호에는 낚시를 하는 승객 10명과 선장을 포함해 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선정원이 12명으로 과승은 하지 않았지만 승객들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받고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령해경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혐의로 A호 선장(남)을 조사할 계획이다.

“바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 방역수칙 위반하며 지인 7명이 승선한 레저보트 적발

지난 2일 오전 11시경 보령해경 대천파출소에 “대천항 인근 해상의 레저보트에 승선자가 많으니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대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당 레저보트에 경찰관이 올라 방역수칙 위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회사동료 관계로 승선자 7명 중 단 2명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원칙에 따라 사적모임 4인까지(백신 접종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다. 보령해경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보령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과승행위는 전복 등 대형해양사고 유발"최대승선인원 초과한 선장 적발

2일 낮 1시 10분경에는 보령시 대천항으로부터 남서쪽 약 15㎞ 떨어진 용섬 인근에서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 B호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종합 상황실은 경비함정 109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 후 109정은 낚시어선에 올라 승선인원 등 위반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B호는 약 8톤급 낚시어선으로 2일 새벽 5시경 보령시 오천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B호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최대 승선인원이 선장 포함하여 총 18명이여야 하나 경찰관이 직접 낚시승객을 확인한 결과 B호에는 최대승선인원을 1명 초과한 19명이 승선한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문제는 단 1명의 승선인원을 초과했더라도 해상에서는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이 상실, 쉽게 전복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여러 선박 관련 법에서는 ‘과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어길 시 어선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보령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어선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 서장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은 우리 모두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거리두기 위반 사항과 관련해 바다에서 또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과승행위와 미신고 낚시영업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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