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박승민칼럼] 필자는 지난 2보 칼럼을 통해 자치단체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배포되는 관보 중 특정 이슈 관련, 정치적 경제적(예산전용 등) 합목적성을 은폐한 소설형 네러티브류, 즉 '가짜뉴스에 해당된다' 고 밝힌 바 있다.

[사진설명 : 소설류는 가짜뉴스]

특히 태안군의 경우 2018.09.경 '해상풍력단지조성' 2018년~2021년 05월까지 민선 7기 공약인 '광개토대사업 영토확장' , 2019. 12. 경 '태안에 고속도로 생긴다' , 2020. 5. 경 '해사채취 허가 성명서 발표 요지' 등 굴직한 관보 뉴스는 '군민에게 소설을 묘사한 네러티브형 보도를 배포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소설형식으로 전개되는 기사를 읽는 독자입장에서, '관보를 의심하지 않는다' 면 소설을 현실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독자는 앙꼬없는 찐빵을 샀던 상점을 기억하면서 매번 같은 상점에서 같은 찐빵을 사는 꼴이다. 필자는 무분별 병명을 분별력상실, 그 세균을 무관심으로 진단한다.

최근 태안고속도로 유치공적 관련, 특정언론의 보도윤리 위반사태가 발생하면서 군민에게 펙트를 규명할 이유가 필요했다. 더불어 공정언론 확립 차원에서 가짜뉴스 난립원인을 분석하여 총5보의 칼럼으로 게제하고자 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번 태안고속도로 관련해서 배포된 관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관보는 군 주도적 입장문에 해당하고, '기자는 취재의무 위반, 드레그(캡처)한 짝퉁 전단지보도, 복제뉴스 등 생산(生産)뉴스가 그 원인' 이라는 판단이다. 즉 '생성(生成)하는 기사는 없다' 는 논지이며 설령 있다해도 10%도 안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필자는 생산기사 공장으로 다량의 뉴스를 배포하는 자치단체 관보를 첫째로 꼽았다. 그 이유로, 상충의견 배제, 합목적성 네러티브 소설류 묘사, 자치단체장의 유불리에 따라 부적절한 문구 인용, 등 그들의 목적에 부합한 내용을 기사로 송출하는 점을 증거로 제시한다.

덧붙혀 반론(상충의견)없는 뉴스는, 자치단체장 또는 각 부처의 '입장문 또는 구술문' 에 해당하며 뉴스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관보는 그들의 정치적 주군인 선출직 공직자가 원하는 행보, 방향성, 의지 등을 고려한 구술문의 일종이다. 관보를 가짜뉴스 온상으로 지목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보통 사회주의 국가의 의견상충없는 의결진행과 유사하다.

이런 구술문 형식은 사기업, 사설단체 사주의 입장문 또는 해명서 등과 다르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는 결국 언론이며, 동시 수반되는 기자의 중요성은 언급이 필요없을 정도다.

이에 언론은 그들의 건별 구술문에서 의도(意圖)를 취재해 '상충의견이 있었다' 면 동시 보도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설령 '상충의견이 없다' 해도 구술문의 진위여부를 취재할 의무는 기자에게 있다.

만일 기자들이 취재를 배제하고 구술문 전달자로 만족한다면 '감시자가 없는 선출직공직자, 기업 사주' 는 '허구' 또는 '부정행위 은폐' '지키지 못할 선심성 공약' 등 관행적 폐단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굴착형 드릴러(driller)가 우리 사회에 부족하여 '혈세 예산전용 및 비위범죄가 난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 된다. 필자는 현실에서 드릴러 같은 기자가 없다는 점을 가짜뉴스 난립 둘째 원인으로 꼽았다.

더구나 관보를 담당하는 자들이 (진실)스스로 자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임명권자를 향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할 사마천형 공무직은 소망일 뿐이다.

공무직인 사마천은, 한왕조 시조 유방을 비판한 사기(史記)를 완성한 후 저술본을 장독에 감추고 야밤도주한 바 있다. 더불어 근대 도스트예프스키는 공무직을 배경으로 '쥐구멍에서 쓴 노트' 를 저술했다.

러시아 고전으로 불리는 이 책은 공무직의 서러움을 '쥐구멍' 으로 비유한 명작이다. 현실과 대비해 볼때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 고 판단한 필자는 가짜뉴스 온상지를 공보실로 지목하며 셋째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 헌법 역시 가짜뉴스 생산 원흉을 선출직공직자로 점 찍었다.

헌법은 이들 선출직 공직자를 한결같이 제 잘난 뽐내기로 목청을 높힐 것을 미리 예견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선출직을 감시하는 의무를 기자에게 부여했다. 이에 시민들은 민주주의 꽃이라며 영예의 월계수관을 수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영예만 차지하고 의무는 방임' 하며 무취재 생산기사인 선출직 공직자의 구술문 전달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구술문 전달자인 기자를 가짜뉴스 넷째 원인으로 꼽았다.

필자는, 위 4가지 유형의 가짜뉴스 원인제공자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법적 생계수단으로 삼아 민주주의 꽃인 공정사회를 위협하는 주범인 그들의 검은 카르텔, 이들 집단을 다섯째 가짜뉴스 숙주로 꼽았다.

이에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정론' 에 대해 재 언급한다.

정론이란 △ 발생소재에 따라 일방의 의견이 아닌 상충의견을 게제해야 한다 △ 사건ㆍ사고의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배열하여 사실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 △ 사안의 치우침이 없는 중도 논지를 펼쳐야 한다 △ 평가의 판단 여부는 독자에게 맡겨야 한다. 등 4가지 준칙을 '정론' 으로 논지를 주장한다.

위와 같이 언론의 의무에 충실했을 때 기자라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덧붙혀 기자자격의 쟁취조건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자치단체의 구술문, 입장문인 관보 관련, 굴착기형 드릴러 기질을 살려 그들이 은폐한 '의도(意圖)된 진실을 규명하는 취재정신에 있다' 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관보, 기자의 카르텔 그들의 가짜뉴스 4보로 이어집니다)

2021-10-04 16:24:10
가짜뉴스, 주범 자치단체 관보 '합목적성 소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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