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광개토대사업 세뇌, 내년에도 이어지나..
= 군 관보 △ 상충없는 편파적 논조, △ 정책결정 당위성 부재 △ 허위 확정 문구 인용 △ 실체없는 정책 발표,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목한 가짜뉴스 구술문=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04 19:31:14

[타임뉴스=박승민칼럼] 필자는 지난 3보의 칼럼을 통해 자치단체 관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힌 가짜뉴스 3가지 유형에 상당량이 해당되며 태안군의 경우 특정 기사 관련하여 '군 입장문 형식의 합목적성 네러티브 소설류가 주를 이룬다' 는 판단이다.

[네러티브 소설형식, 묘사 등 가짜뉴스]

필자는, '가짜뉴스 생산지를 관보' 라고 지목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태안군이 배포한 뉴스 중 최근 특정언론이 쟁점화한 '태안고속도로 및 광개토대사업 등 이슈를 중심' 으로 연도별, 주제별, 유사기사별로 분해, 합병하여 그 대표적 사례를 선별ㆍ분석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事實)' 을 정의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란 눈ㆍ귀로 보고 듣는 그대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짜로 위장된 거짓 형상도 현재 보이는 사실로 표현된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의미한다면 형상은 묘사, 글은 표절이라 한다. 어찌되었든 위 언급한 사실은 모두 가짜다.

이처럼 뉴스를 묘사나 소설처럼 써내려가는 유형을 네러티브(묘사)라고 한다. 즉 가짜지만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는 아니며 '진실'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 점은 분별력 증대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다면 언론은, 보이는 형상이나 귀로 전해들은 말을 묘사하는 것으로는 생성한 뉴스라고 볼 수 없다. 언론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진실' 즉 건별 의도(意圖)를 밝혀야 하는 정의로운 직업군임을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태안군 관보로 돌아가 필자가 분석한 가짜뉴스 첫번째 유형은, 상충의견을 배제한 편파적 보도 사례다.

지난 2019. 03. 11. 경 태안군은 성일종 국회의원 초청 군정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성일종 의원은 군 주최 설명회 말미, 최종 답변으로 '가세로 군수의 당진->태안 고속도로 추진 의지' 는 '어렵다' 는 상충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가 군수 공약인 대산ㆍ만대 연륙교 국토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38번 국도 지정을 우선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군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설명회를 보도한 26개 언론사는, 성 의원의 상충의견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관보를 배포받아 복제 보도했다. 내용 역시 26개 언론사가 동일하게 일치한다. 공히 편파적, 고의적 조작이 엿보이는 무취재 가짜뉴스다.

두번째 가짜뉴스 사례는, 진실은폐 건으로, 2019. 06. 27.경 성일종 의원 주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태안고속도로 설명회 사례를 지목한다.

이날 발표자 중 김호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태안고속도로(25km)연구용역 설명회 동시 20년 말 건설계획 고시, 예정,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수순 등 전체 일정을 고지했다.

그럼에도 공보실은 이 사실을 당일 뉴스에서 누락했다. 이날 김호 사무관 설명회 문서에는 "2019. 01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는 가 군수와 직속 공무직 등 당일 참석한 40여명에게 직접 보고했다. 사실 관내 고속도로 반영은 이때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은 펙트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면, 군 공보실은 '광개토대사업을 위해 군민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합목적형 의도인 네러티브한 소설을 배포했다는 반증이다.

더불어 친 군정 기자들이 주장하는 '통 큰 정치' 인 역량집중(2019. 03.11 경)을 부탁한 자는 성 의원이다. 그럼에도 군은 가 군수의 광개토대사업 공약주장을 '성 의원의 역량집중 부탁 이후' 에도 지난 2년간 시리즈로 연재 보도했다.

위 정황과 관련해 일시ㆍ일정을 분석한 필자는, 군은 "태안 고속도로 유치진실은 관보에서 배제하고 '광개토대사업 세뇌뉴스' 로 확인되는 군 입장문ㆍ구술문 형식의 관보를 지난 3년 간 송출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뉴스를 불공정 편파보도에 해당하는 가짜뉴스로 분류한다.

다수의 군민은, 군이 진실한 뉴스를 배제하고 지난 3년간 내치ㆍ외치에서 허송세월 보냈다고 혹평한다. 필자는 '군민의 성토를 특정언론이 지적한 통 큰 정치인처럼 군수는 수용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결국 군 공보실은 △ 상충의견 배제된 편파적 논조 △ 공약ㆍ정책 결정의 당위성 부재 △ 개설, 반영, 확정 등 결정 문구 고의적 인용 △ 실체없는 정책 발표, 등으로 배포된 관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목한 편파적 가짜뉴스를 장기간 배포한 셈이다.

특히 '미 실현된 정책을 확정적 단어를 수시인용' 한 공보실은,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다' 라는 명언을 남긴 논리학의 대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을 능가하는 공무직이 자리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 그렇지 않다면 저런 형식의 보도문을 작성하여 배포할 용기를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국 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의 단체장 구술문은, 하루에도 수천 건이 남발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 며 항변하고 '형평과 공정을 기했다' 는 허구를 주장한다. 이들의 허구적 관보는 최근 사례만 보아도 가짜뉴스로 드러난다.

최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정동게이트가 드러났다. 이 비리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는 지난 2019년 인터넷매체였다.

당시 메이저 언론사는 오늘날 비리게이트로 지명된 사건부지 내 분양공고에 편승하며 광고료 수취에 열을 올렸다. 언론이 경제적 이유로 관보를 무취재 배포하며 진실을 은폐했던 대표적 사건이다.

이 점을 고려할때 자치단체와 언론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의 주가조작' 이나 '특별한 자산이나 영업실적도 없는 페이퍼컴퍼니' 와 매우 유사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불공정행위를 대법원은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 언론의 페이크뉴스 남발에 독자는 분별력 상실이라는 피해자로 전락하는 반면 페이크뉴스를 남발한 "해당 지자체장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이익이 발생한다" 는 해석다. 뭍히고 넘어갈 사건을 밝히는 역할이 언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 언론의 의무방임 유착 사건으로 필자는 지적한다.

이런 유형의 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적 합목적성을 품은 편파적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고 발표했다. 독자는 이들을 기레기기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시민들은 유착관계를 적폐라 부른다.

한편 대법원은 무취재 기자 관련 '기자의 취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엄히 치죄한 판례를 지난 가짜뉴스 2보 컬럼에서 다룬 바 있다.

이처럼 오늘날 독자는 무취재 드레그(캡처)한 가짜뉴스를 언론중재위 제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그렇다. 가짜뉴스는 그 파급력과 신뢰사회 구축에 치명적 범죄혐의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관보를 언론중재위 제소할 시 범죄혐의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들은 이점을 교묘히 이용한다.

필자 역시 형법상 가해자 없는 피해자 대량 양산주범으로 관보를 지목하는 이유다. 이에 필자는 '민간 가짜뉴스 검증단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는 주장이다.(관보와 기자의 카르텔 그들의 가짜뉴스 5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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