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칼럼]아파트 화재 시 생명의 통로를 지키자
한선근 | 기사입력 2021-10-05 00:10:30
[타임뉴스 칼럼]최근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입주민, 관리자 등)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일정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사시 원격조작하여 자동 개방,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 옥상 출입문 열쇠 각 세대 보급 등으로 유사시 개방 가능토록 권장하여 설치 추진토록 하고 있다.

대부분이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연돌효과(stack effect)에 의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연기가 급속도로 상층부로 올라가므로 대피를 위해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등에 방화문을 설치하여 유사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편의상 말발굽 설치, 도어클로저 고장 방치, 방화문을 소화기로 고정하는 등 화재 시 열린 채로 유지되는 곳이 많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통로에 연기가 들어가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은 과태료 등 처벌이 따르지만, 그에 앞서 함께 사는 우리의 가족, 이웃이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의 통로임을 명심하고 자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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