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ICT 축산단지 한우 시범단지 조성 사업 주민과 대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불가 판정-
최경락 | 기사입력 2021-10-08 09:54:47
【울진타임뉴스=최경락기자 】울진군이 2019년 공모를거쳐 정부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지로 선정됐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무딪치고 말았다.

국비가 170여억원이 투입되고 2600여마리의 한우를 키울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전망이다.

하지만 거주 주민들의 반발로 울진 시가지가 고충을격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

따라서 10/6(수) 오전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이하 통곡위) 전석우 공동위원장대표는 울진군 박금용 국장으로부터 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산 141-1 지역이

1. 임목이 우수하여 아름다운 수림이 조성되어 있고

2.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 및 이동경로이며

3. 높은 경사도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되며

4. 200m이내에 20가구의 민가가 형성되어 있다. 는 내용이다.

이에 통곡위는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며, 그동안 울진군은 설명회,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500m안에 20가구가 살고 있음에도 없다고 속이고 축사단지 신청을 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마저도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서 오랜기간동안 주민갈등을 만들어온 울진군은 대오각성하여야 한다며 통곡위는 환경청의 축사단지 불가 판정 결과에 따라 울진군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1. 울진군은 즉각 축산단지 포기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여서 축사단지로 인한 갈등과 소모전을 봉합하기 바란다.

2. 울진군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울진군민들에게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3.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울진군은 향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찬반 입장을 가진 모두가 공평,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군민들에게 밝히길 바란다." 라며 울진군수(전찬걸)와의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울진군(전찬걸군수)은 “적극적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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