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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8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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