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 진행
- 내년 5월 법 시행, 반부패ㆍ청렴 실천을 위한 전 직원 직장배움마당 진행 -
김용직 | 기사입력 2021-10-08 17:19:43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8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희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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