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꽃지법인 노외주차장 가설건축물 허가 위법 판단..
꽃지해수욕장 번영회 15명, 꽃지컨설팅 노외주차장 가설건축물 및 휴게음식점 등 국토부 판단, ‘건축할 수 없다’ 에 의거, 2021년 신규 재허가 승인시 태안군 허가권자 고발의지 다져..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09 16:23:49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금일(8일) 꽃지해수욕장동답번영회 전용득 회장 외 6인은, 태안군 안전총괄과 위생계를 방문해, 현 꽃지컨설팅 법인은,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내 약25,675m²에 상당하는 주차장을 위탁받아 '고유목적인 주차장 관리는 직무유기' 하고, 20동의 휴게음식점 1개소 허가를 편법으로 취득하여 약3억여 원에 상당하는 일반음식점 18동을 사기분양했다' 면서『식품위생법』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 꽃지해안공원 내 노외주차장에 신축된 386m² 의 가설건축물 허가 △ 군 위생과에서 허가 승인한 1종 근린생활 시설 휴게음식점 운영은 위법하다' 는 판단이다.

이날 번영회 측은, '지난 2020. 7. 경 동 법인 대표는, 휴게음식점 인허가 과정에서 일반음식점을 사전분양한 후, 허가시 20동 전체를 간이매점 및 농수산물 판매 등 허위서류를 접수하고 휴게음식점 허가를 취득했다' 고 주장했다.

더구나 ‘동 법인은, 지난 1년간『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음주판매행위를 허용했고, 동법 제36조(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 이라고 강조했다.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업종별 시설기준 제8항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조리장의 공통기준을 준수' 해야 함에도 18동의 각 사업자에게 간이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후 운영토록 하였고, 법인의 부동산임대 세금은 탈루하는 방식으로 사전모의한 후 전대분양했다’ 고 밝혔다.

더불어, ‘태안군은『식품위생법』관련하여 연4회에 걸쳐 현장 방문 점검한 후 불법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시정명령을 처분한 바가 없다' 는 점을 거론하며 ‘이제라도『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의거, 철저한 시설물기준을 준수토록하여 위법이 발견될 시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고 성토했다.

번영회 측 김삼동 부회장은, “현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관광지인 꽃지해안공원주차장 내 가설건축물 벽면에 설치된 위험물질 액화가스는 '관광객 및 상가 이용객에게 화재위험지구로 놀러와 여가를 즐기시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면서 지난 4월 경, '충청남도 태안사무소에서 시정명령 처분했음에도 2년간 방치되고 있다' 면서 위험물질인 액화가스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광지 꽃지해안공원 꽃지컨설팅 법인의 가설건축물 벽면 위험물질 액화가스]

동 번영회측 주진구 사무국장은, ‘현재 국유지를 위탁받은 동 법인대표 P씨는, 올해 2월~5월까지 부락민 7명에게 약160,000,000원 상당의 사해행위를 지난해에 이어 사전분양했다' 면서 '이는 국유지를 전대분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밝혔다.

군 위생과는 위 답변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처리 할 일’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 사무국장은, '현재 동 법인 대표와 절친인 태안읍에 거주하는 H씨는 신규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태안군 건축과 모 계장은 ‘동 법인 가설건축물 신축연장허가을 승인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면서 ‘H씨가 주장하는 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읍민이 주장하는 태안군 사외부군수(비선)라는 소문은 사실 아닌가’ 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박승민 상임이사는, 해당 법인 관련 ‘지난해 영업허가 및 운영 당시 △ 일반음식점 1층 100m²이상 초과할 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 사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오폐수 정화조를 매설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인 공공시설물로 폐수처리하는 점 등 특혜시비가 없도록 점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그는 '지난 6. 경, 군 담당자는 '동 법인 1개소에 휴게음식점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분양은 위법) 종업원 채용으로 판매 운영해야 한다' 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박 상임이사는 그렇다면 △ 동 법인은,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고 전대분양한 점 △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건증, 위생교육 수시점검, 조리사 자격채용 준수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 편법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자초했던만큼 각 해당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해 줄 것을 의뢰했다.

더불어, “동 법인은, 지난해 3억여 원의 상가 전대분양 당시『식품위생법』제36조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반할 시『식품위생법』제97조(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점도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 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간이매점 및 휴게소란, 소매점, 휴게음식점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시설 가판대형식의 매점 휴게소를 명칭한다" 면서 (지난해 동 법인 불법운영 사진 4부 참조시) ‘1종 근린생활 시설 및 휴게음식점 등 간이매점으로 불수 없다’ 고 법리해석했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 꽃지해안공원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총시설면적’ 이란,

'주차전용건축물' 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그 연 면적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제2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최종 판단으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을 '주차전용건축물' 에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최종 판단했다.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은,『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허가난 동 법인의 386m² 가설건축물은 위법건물에 해당된다' 는 판단이다.

본지는 국토부 법리해석 담당자에게 동일하게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본지의 답번에서 번영회 질의ㆍ답변 내용과 일치했다.

반면 태안군은, 지난 4월 경,『건축법』에 따라 준용된 가설건축물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주차장법』관리부처인 국토부는 “건축할 수 없다" 는 판단이다.

이날 건의를 마친 번영회 임원들은 “만일 동 법인으로 태안군이 재 허가 승인할 시 번영회 15명의 명의로 하가권자인 태안군을 고발조치하겠다" 는 의지도 다졌다.

[꽃지해수욕장동답번영회 위생과 민원건의 상담]

한편 동 법인 대표는,『공유재산물품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 전대행위 및 3억 여원의 상가 사기분양 등 사해행위 관련해 고발된 상태다. 이에 고발인 7인은, 10. 13. 경 태안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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