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관광컨설팅, 피해민 7인 상대, 역逆 피해 소장, 서산지법 기각 명판결..
꽃지해안공원, 국공유지 전대분양 위법관련, '태안사무소 소장 및 주차장 조례를 발의, 정광섭, 장승재 도의원 그들은 '조례법에 위법저촉 되었다' 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10 11:49:29

[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019. 06. 경 충청남도 국공유지 꽃지해안공원 내 약25,675m²에 상당하는 주차장을 위탁받은 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는 충청남도와 계약한 주차장관리 고유목적은 직무유기하고, 농산물판매장 및 간이매점으로 허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휴게음식점 허가를 취득했다.

더불어 이들은 충청남도와 수탁 계약할 당시 ‘주차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사전분석한 후 농수산물판매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음식점으로 분양하여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사전 모의했다.(동 법인 이사 모씨의 진술)

이어 군 위생과 허가를 취득하기 전, 상가 사전분양을 공고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은, 당해년도 투자수익의 80%에 해당하는 3억여 원 상당의탈루 수익고를 기록한다.(조세범 처벌법 참조)

당시 국공유지 전대분양 관련, 태안사무소 소장 및 주차장 조례 산설 발의한 정광섭, 장승재 도의원 등은 '그들이 발의한 조례법에 위법저촉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는 피해민 진술이다.(동 법인 대표의 법정진술, 피해민 강연분, 감삼동 전대운 등 10여명 도청방문 일정•상담진술 참조)

이후 동 법인의 불법행뮈를 적발한 태안군은 철거명령을 연속 통고한다.

그럼에도 충청남도 태안사무소 고대열 소장은 '불법통고 문서를 모르쇠로 일관' 했다.

반면 태안군은 해당 소장에게 '불법철거 통고 문서를 전자로 발송했다' 는 답변이다. (소장 면담 중 '태안군 담장자 문서발송 했다' 는 답변 참조)

이에 공법기관인 소장을 믿지 못한 피해민들은 동 법인의 불법행위 문서를 태안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태안우체국 6. 14.일자 발송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어떠한 처분명령 또는 계고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난 6. 26 경 동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피해민 상담일정 및 위법행위 명시 내용증명 발송기록 참조]

이와 같이 고위공직자 비호를 받은 동 법인은, 해당 소장의 협조(방임)속에 특혜가 연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 충청남도와 연속 2차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 △ (절친인 H씨가 잘 아는 태안군 건축과 댬당 모씨를 빗대며) 태안군으로부터 재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2차 국공유지 사전분양을 시도했다.

지난 20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2020. 02. 경부터 ~ 05. 경까지 전대분양 자를 모집에 나선 동 법인은, 속사정을 알 수 없는 선량한 태안군민 7인으로부터 160.000.000원에 상당하는 국공유지 전대분양에 성공했다.

이로서 '불법고발 고소 행정명령 등이 난립하는 중에도 총 투자비 5억 가량을 불과 12개월 만에 뽑아냈다' 는 사실 관련 '현 태안사무소 고 소장의 불법묵인, 수의계약 비공개 등 직무유기, 남용행위가 크게 일조했다' 고 부락민은 성토했다.

이때 충청남도 태안사무소 관리소장은, 국공유지 전대분양 및 불법행위 등 사실을 넉넉히 알고 있었음에도 기타 피해민, 민원인을 관공서 및 불상의 장소로 불러내 ‘동 법인 대표와 원만히 해결하라’ 며 회유했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는, 국공유지 전대분양 공범으로 오인받을 위험한 처신이라는 평이다. 이에 대해 '소장 스스로 동 법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백한 증거' 라고 피해민들은 주장한다.(06. 28. 경 미 분양받은 입점상인 소장 면담 진술 참조)

피해민이 예상한대로 현 태안사무소 소장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을 감행하며 위탁을 밀실에서 추진했다. 이어 피해민들이 '이 모든 책임이 소장에게 있다' 고 책임을 묻자 그는 '나는 양승조 도지사 대행으로 계약했을 뿐이다' 는 발언이다.(07월 경 회유자 불상의 장소에서 소장 상담 기록 참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피해민을 상대로 동법인 피해금액 청구 사건번호 2021카합5100]

이와 동시에 피해민 7인 및 번영회는, 동 법인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업무상배임횡령, 사기, 특수폭행 등 사해행위 등 고발이 시작된다.

이에 동 법인은 이를 모면해 보고자 피해민 7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21카합5100 (비가림막) 가설건축물수거가처분, 목적물 피보존가액 50,000,000원에 상당하는 가처분의 소 등 2가지 피해액을 청구취지로 정하고 역(逆)으로 제소한다.

이에 서산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난 7일 동 법인이 채권자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판결했다.

판결 결정문에 따르면,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은 2020. 11. 19. 경 채권자측에 비가림막 설치시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문제 등 대책이행 후 추진 △ 채권자의 승낙 또는 내지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 임대인인 채권자가 채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 됨에 따라 당사자들의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종료되게 되는 점’ 을 고려하여 ‘채무자 7인은 각 수거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다.(아래 판결문 참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21카합5100 결정문]

더 나아가 재판부는, 채권자(법인)가 피해민 7인을 대상으로 제소한 “목적물 피보존가액 50,000,000원에 상당하는 가처분의 소" 는 채권자가 (자진취하하는 방식)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여 50,000,000원 상당의 가처분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 관련, 피해민 측 변호사는, 채권자(동 법인)의 50,000,000원 목적물 보존청구 기각, 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소의 결정을 구한다. 는 청구 기각과 함께 '채무자 7인 스스로 수거하라는 결정' 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현 가설건축물은 채권자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점’ 으로 판시하여 금번 피해민 7인이 '서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재판으로 청구한 1억8000여 만원 상당하는 사기피해 상당액 중 재물손괴 피해는 보장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마련되었다' 고 분석했다.

이에 본지는 객관적 판단을 구하고자 본지 자문변호사에게 동일한 자문을 구한 결과, '상당히 특기할만한 명판결로 보인다' 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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