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주차장 조례발의 후, 공무원 2명, 대표17건 수사중,정광섭 책임없나..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특례법, 태안 정광섭, 서산 장승재, 특정법인 위한 특혜법 발의 농후... 가세로 군수, 부락민 생업 초토화, 국민의 편익시설 무료주차장 충남도 찬탈, 무대응 끝나지 않을 고소고발 분쟁 책임없나..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12 07:32:37

[타임뉴스=박승민 Reset 서태안] 지난 2019년 3월 충남 도 의회 13인은,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인 (특정지역 특정 집약기술에 국한한 의미의 법) 기이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날 '무료주차장 유료화' 로 발의된 해당 지역은,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인근 약25,675m²의 면적으로, 주차대수는 1223면이다. 이 주차장은 지난 17년간 부락민 15가구 생업의 장이였으며, 전 국민 해수욕장 편익시설로 상시무료 이용되었던 명소였다.

그 명소에 그 지역구에서 선출된 정광섭 도의원이, 국민의 무료 주차장을 특정법인에게 관리권을 넘기는 하이브리드형(두가지 이상 형질이 다른것을 붙히는 기형)위탁 유료주차장조례를 대표 발의한지 약28개월 지나가고 있다.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 아닌 법인에게 위탁한다는 조례 발의자 13인]

기이한 조례가 발의된 후 해당 지역은, 번영회원 10명과 노외주차장 가설상가를 전대분양받은 입점부락민 7인 등 17명은 해당 조례를 관리하는 태안사무소 공무원 2인과 조례 특혜를 받은 법인대표를 상대로 총19건을 형사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위 사건 외 민사재판으로 3건의 송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총 20건의 민ㆍ형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분군 30년, 태안군 역대 단일사건 분쟁으로 최악의 아사리판으로 전락되었으나, 현재 그 누구도 책임질 자 없는(조례발의자, 태안군수) 공무원 입점상인 부락민 등 피해자만 남아 피튀기는 난투전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피해자는, 현재 접수된 고발건 외에도 태안군 가설건축물허가남용, 위생과 직무유기로 인한 손실확대, 휴양림사업소의 공무중비밀누설죄, 동 법인의 입찰방해죄, 조세범탈루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추가 민ㆍ형사 고발장을 세세히 만지는 것으로 보아 꼬리를 물고 확전으로 이어질 판이다.

그럼에도 군수는 지난 3년 간 해당피해 부락민 면담요청에 단1회도 승인한 바 없다. 이는 민선 7기에 이르러 대단히 불행한 오점으로 기록될 사태라는 점에 필자는 개탄한다.

이처럼 최고 수장으로부터 소외된 승언리 부락민은 한(恨)을 넘어, 봉합될 수 없을 정도로 발의자인 정광섭 의원 및 태안군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7개월 간 해당지역 사태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보고자 공개정보, 국민신문고, 문자기록, 법인 브로커 녹취록 등 약500쪽이 넘는 문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 범죄혐의는 차제하고, 태안군의 위법 가설건축물 허가, 위생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모호한 휴게음식점 승인, 위생과 현장 점검시 불법 묵인혐의를 서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동 법인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전전ㆍ현 소장과 동문인 ㅂ씨를 중개 브로커로 내세워 동 태안사무소 공직자를 수시접대했다.

특히 ㅂ씨는 교묘한 유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태안사무소 방문시 카메라가 설치된 기관정문 출입은 지양하고, 뒷문으로 드나들며 소장과 밀당하는 방식으로 동 법인의 불법사항묵인, 낙찰금 연체료 삭감, 위법예산지원 등 비위유착 해결사 역할을 서슴치 않았다.

물론 최고책임자가 위 묵인에 동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다. 과거의 흔적은 오염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참조했다.

태안군청 해결사 ㅇ씨는, 동 법인의 법리 상담, 군 건축인허가 승인 법조브로커 등을 담당하며, 공무원을 접촉해 위법저촉 문제를 편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에 지대한 실적(?)을 올렸다.

이에 걸맞는 해당법인은 간(肝)을 배 밖으로 꺼내 보이며, 동 휴양림연구소 주차장 위탁 낙찰금 2억2천만 원 중 주차관제시스템 3곳의 게이트를 직접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1억8천 만원을 낙찰대금에서 공제키로 약조하고 충남도와 성남시 대정동게이트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다.

문제는 범죄를 독려하고도 면책을 받는 방식으로 이어져, 자신(대표)이 이사로 근무했던 안면도 모건설사 P씨에게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들은 정부직영공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가설상가전기인입 공사비용 등 여러 허위항목을 UP하는 방식으로 (약5500만원 예상) 횡령한 의혹도 조사받아야 할 판이다.(감사원 접수 기록 참조)

그럼에도 동 태안사무소는, 해당법인에게 관제시스템 공사에 대해 증빙서류제출 면책권도 안겨준다.

동 태안사무소 공무원은, 준공계,입금내역, 입금증, 물품납품증명 등 그 어떤 서류도 확인치 아니하였고, 업체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달랑 2건의 확인문서를 접수받은 후 국민의 세금 1억8000만 원을 낙찰금에서 전액 공제하고 세금납부 면책 특허까지 안겨준다.

이에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입금했겠지요 저는 그들을 믿어요' 라고 말해 당시 상담 부락민은 경악했다.

이어 '준공계를 확인했는지' 라고 묻자 '찾아보아도 서류가 없다' 는 그의 발언이다. 불과 '2년도 안된 준공서류가 없다' 는 그는 스스로 국가공무원이라고 했다.

이처럼 무기력한 충청남도 휴양림 사업소의 직무유기행위로 현재 도유재산으로 귀속된 주차관제시스템은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국고 1억8000만원이 길거리에 나뒹구는 셈이다.

한편 위 하급 담당자와 동급으로 보이는 휴양림사업소장은, 동 법인의 낙찰금 총 2억2000원 중 잔금 약5000만 원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낙찰일로부터 2년이 지난 21. 6. 10. 경 납부토록 허용하는 세금납부 면책 특허권을 해당 법인대표에게 또 다시 부여했다.

그럼에도 동 사업소장은 지난 21. 6. 26. 경 동 법인과 밀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하여 2억3000만 원 상당의 국공유지 임차계약을 수의계약 체결했다.

동 법인에게 불법전대, 위법건축물 연, 고유목적인 주차장관리원으로 직무방임 용인 등 범죄혐의 사면권까지 추가로 부여했다.(2보 주차장 조례발의는 들개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붙힌 기생충을 육성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