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도 | 거스름돈 미회수 | 반환금액 | 코레일 수입(잡수입) | |||
건 수(건) | 금 액(천원) | 건 수(건) | 금 액(천원) | 건수(건) | 금액(천원) | |
2014.09~ | 6,598 | 29,012 | 639 | 3,602 | 5,959 | 25,410 |
2015 | 15,668 | 71,034 | 1,116 | 6,654 | 14,552 | 64,380 |
2016 | 14,401 | 65,964 | 893 | 5,466 | 13,508 | 60,498 |
2017 | 12,995 | 61,513 | 747 | 4,771 | 12,248 | 56,742 |
2018 | 11,657 | 54,385 | 564 | 3,750 | 11,093 | 50,635 |
2019 | 16,279 | 73,077 | 1,015 | 6,157 | 15,264 | 66,920 |
2020 | 9,644 | 43,860 | 513 | 3,598 | 9,131 | 40,262 |
2021.09. | 9,611 | 42,744 | 406 | 2,701 | 9,205 | 40,043 |
계 | 96,853 | 441,589 | 5,893(6.0) | 36,699(8.31) | 90,960(93.9) | 404,890(91.6) |
유실물법 제1조의2는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코레일은 기존 특종-무임승차 또는 부정승차 단속 등의 결과로 관리하던‘수입금외 현금’을 2014년 수입관리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분리 관리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5월부터는 코레일이 별도로 운영하던‘유실물관리시스템’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LOST112’에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현금을 분실한 고객이 역사를 재방문 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카드번호를 바탕으로 자동발매기의 기록, CCTV 등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영수증 또는 전표를 출력한 후 시스템에 우선 등록하여 역에서 보관하고 추후 고객 요구 시 지급하고 있다. 유실물법 제15조는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는 국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러한 국고 귀속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스름돈 미반환금을 불법으로 자사 잡수입으로 귀속시켜온 사실이 박영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박영순 의원실이 코레일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거스름돈을 자사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근거 규정 자료를 요구하자 코레일 관계자는 근거 규정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수입금외 현금은 그 성격상 유실물로 분리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적은 돈이라도 분실한 사람에게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하고“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부족한 마당에 현행법상 국고 귀속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코레일 경영진과 코레일네트웍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