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양심불량 코레일 미반환 거스름돈 4억 불법으로 잡수입 처리
코레일 ‘14.9월부터 9만960건(93.9%)에 4억489만원(9136%) 불법으로 잡수입 처리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0-12 11:12:06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불법으로 자체 수입으로 귀속시켜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원)은 12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유실물 수입금외 현금 관리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 동안 광역철도역에서 발생한 거스름돈 미회수금은 96,853건에 4억4,158만 원 이었고 이중 고객이 찾아간 돈은 6.0%인 5,893건 3,669만원(8.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유실물법」은 고객이 6개월 동안 거스름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남은 거스름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미회수금 발생건수의 93.9%에 달하는 9만960건 4억489만원을 자체 수입금으로 귀속시켜왔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광역철도 258개 역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127개 광역철도역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광역철도 유실물 수입금외 현금은 시민들이 광역철도역(지하철역)에서 △ 선불교통카드(레일플러스카드, T-money 카드)를 충전하거나, △ 1회권 교통카드를 발매할 때 거스름돈 미회수(이용객이 회수하지 않음), △ 미지급금(기계오류로 인한 경우), △ 결락(충전이 안 된 경우) 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당 고객이 인지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코레일 운영 광역철도 수입금 외 현금 발생 현황(2014.9~2021.09)>

(단위:건,%)

년 도

거스름돈 미회수

반환금액

코레일 수입(잡수입)

건 수(건)

금 액(천원)

건 수(건)

금 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2014.09~

6,598

29,012

639

3,602

5,959

25,410

2015

15,668

71,034

1,116

6,654

14,552

64,380

2016

14,401

65,964

893

5,466

13,508

60,498

2017

12,995

61,513

747

4,771

12,248

56,742

2018

11,657

54,385

564

3,750

11,093

50,635

2019

16,279

73,077

1,015

6,157

15,264

66,920

2020

9,644

43,860

513

3,598

9,131

40,262

2021.09.

9,611

42,744

406

2,701

9,205

40,043

96,853

441,589

5,893(6.0)

36,699(8.31)

90,960(93.9)

404,890(91.6)

유실물법 제1조의2는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코레일은 기존 특종-무임승차 또는 부정승차 단속 등의 결과로 관리하던‘수입금외 현금’을 2014년 수입관리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분리 관리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5월부터는 코레일이 별도로 운영하던‘유실물관리시스템’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LOST112’에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현금을 분실한 고객이 역사를 재방문 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카드번호를 바탕으로 자동발매기의 기록, CCTV 등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영수증 또는 전표를 출력한 후 시스템에 우선 등록하여 역에서 보관하고 추후 고객 요구 시 지급하고 있다.

유실물법 제15조는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는 국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러한 국고 귀속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스름돈 미반환금을 불법으로 자사 잡수입으로 귀속시켜온 사실이 박영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박영순 의원실이 코레일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거스름돈을 자사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근거 규정 자료를 요구하자 코레일 관계자는 근거 규정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수입금외 현금은 그 성격상 유실물로 분리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적은 돈이라도 분실한 사람에게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하고“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부족한 마당에 현행법상 국고 귀속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들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코레일 경영진과 코레일네트웍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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