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해수욕장, 정광섭 의원, 주변 '쇠파리' 그들은 ONE팀!’
‘들개의 몸에 사람 얼굴 붙힌 하이브리드형(hybrid) 조례’ 를 따라다니는 파리ㆍ모기ㆍ참새 들끓는 꽃지해수욕장.. 정광섭, 가세로, 책임져야..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12 19:08:47

[타임뉴스=박승민 Reset 서태안 3보] 충남 도 의회 13인은, 지난 2019년 3월 경, 태안 지역구 정광섭 의원을 필두로『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 를 발의했다.

정 의원의 동 조례 발의 후 해당부락민은 생업의 장을 잃었고, 국공유지 1만여 평을 수탁받은 법인을 상대로 20건의 민•형사 사건을 고발하며 생계를 접는 투쟁에 돌입했다. 그림자(행정)만 있는 무지한 실책 그것이 가해자인 동시에 공동체 해악인 적폐로 지목된다.

반면 법인이 차지한 국공유지 1만 여평 주차장은 관내 사(詐)짜들이 모여 연일 묘책을 짜낸다. 그들도 할 말이 있다. 공권력을 대리한 질서유지를 자신들에게 위임한 조례에 따라 '준 공권력 행사 권한' 을 주장하고 있다. 공권력을 양도 받은 것은 맞다. 앙도한 자는 13인의 도 의원이다.

동 조례제1조 목적 <주차장의 질서와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사설법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됐다. 그럼에도 조례발의 이전보다 어지러워진 질서, 이들은 국공유지 전대분양 외 고유목적인 주차장 관리는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관리하지 않았다.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꼴이다.

한마디로 도 의회는 자신들이 질서유지 할 수 없다. 하여 '민간위탁해 책임을 돌려보자' 고 얕은 꾀를 부렸다. 부락민은 '쇠파리에 공권력을 양도하는 악법을 발의한 정광섭 의원 외 12인의 조삼모사 계책에 우리도, 태안군도, 국민도 속았다' 고 한다. 맞는 말이다. 이를 직무유기라 한다.
[성질이 다른 두가지 이상을 합친 하이브리드 형 조례법을 제정한 13인 현황

더불어 해당 부락민은, 도 의회13인과 준공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을 총칭해 '국민의 피를 빨아대는 쇠파리' 에 비유했다. 근거있는 대목이다.

이에 필자는 관내 쇠파리 집단의 정체를 만들어낸 하이브리드형(성질이 다른 두가지를 붙혀 만든 무엇) 특혜법을 발의한 동기, 그들과 기관의 유착관계를 알아보고자 지난 7개월간 현장을 방문하여 약500여 쪽의 문서를 수집해 유형별로 분해, 나열. 합병해 보았다.

그에 따라 이번 Reset 서태안 2보에서는 △ 태안군과 휴양림사업소간 수ㆍ발신 문서가 주는 의미 △ 속칭 행정•법조 브로커들이 기관을 접촉해 주민이 받는 피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부지에 '쇠파리' 가 몰려와 진을 치게 된 경위를 밝혀보고자 한다. 특정언론 공모는 4보에서 노출할 예정이다.

먼저 해당 법인을 수뇌부로 정하고 그 주변으로 '브로커가 규합했다' 고 설정했다. 동시 그들이 접촉하는 기관별로 '쇠파리' 를 분류했다.

필자의 분류에 따르면, '휴양림사무소와 ㅂ씨' '충남도청과 P대표' '태안군 인허가 담당 ㅇ씨, P씨(이들 2인은 태안군 사외 부군수로 불린다)' 등 각 해당기관별로 브로커 밀착 접촉 성과(?) 를 밝혀본다.

이들은 작업비로 동 법인 대표 or 이사에게 수시 or 정기적으로 카드 or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시 관 출입이 빈번한 전적에 따라 공무직과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온 관계 등 나름 관내에서 유명세에 편승된 자들이다.

이들이 받은 활동비는 각 기관 누구(?)에게 흘러들어 간 것은 알 수 없다. 활동비를 수취한 사실만 확인된다. 배달 착오는 간혹 있겠으나, 혼자 먹으면 성과를 볼 수 없다' 는 정설, '장물은 나눠먹어야 탈이 없다' 는 속설을 참조했다.

당시 이들 브로커의 분주한 ‘작업’ 은 매우 성공적이였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증으로, 지난 2020년 03월 ~ 07월까지 약4개월 간 해당 법인 허가가 지연될 당시 충남도는 ‘가설건축물 인허가 및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및 관광휴게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 에 대해 '신속히 추진해달라' 는 내용을 담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서 4건을 태안군에 발송했다.

일반 사인이라면 언감생신(焉敢生心)이다.

이도 부족한지 휴양림사무소를 담당한 ㅂ씨도 성과를 보였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직인이 찍힌 신속 허가촉탁문서 3건을 태안군에 발송했다.

양대 기관의 문서 내용은 공히 ' 태안군-0000호 갈음하니 업무에 참조하라' 는 등 동 법인 가설건축물, 위생과 등 인허가촉탁 압박문서다. 이 문서를 약18일 간격으로 발송했다. 필자는 이점을 브로커들의 '성과' 로 평가했다.

이처럼 태안군 숨통을 조인 촉탁문서를 참조하면, 사전 전대분양을 완료한 동 법인의 조급한 심정을 국가기관인 충남도청 및 동 태안사무소에서 ‘동병상련 심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는 텔레그램 메세지로 보았다.

국가기관이 이토록 적극행정을 펼친 동조사태는 역대 보기 드문 이례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기관과 동 법인은 ONE팀' 이 아닌가 추론된다.

타 지자체 유사사례를 예로 든다면, 현재 대한민국 최대 비리유착으로 언급되는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와 매우 유사한 ‘동 법인을 위한 관•민 공모사업’ 으로 필자는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례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충청남도 도 의회는 2019년 03월 조례안검토, 조례발의, 도지사 조례 공포, 위탁모집공고, 업체낙찰, 위임계약까지 숨도 거르지 않은 듯 100일 만에 마감했다.

전광석화가 따로 없다.

필자는 정치인 수십명을 만났다. 같이 생활 or 가끔 많은 대화 or 짧은 시간 만난 경험측에 의하면 99%는 연예인에 불과했다.

이들 가슴에는 허공(虛空) , 머리에는 virtual currency (가상화폐)만 그득하다. 한마디로 무지ㆍ무능 or 혈세도둑ㆍ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금덩어리에 인간소외(노예)되는 자연체인격 등 달리 표현할 수사법이 없다.

그럼에도 충남 도 의회 13명은 조례발의ㆍ위임까지 100일 만에 마쳤다. 그들의 '신속한 재능, 비상한 두뇌'(?) 그럴리 없다고 본다. 이들 13인은 저들 '쇠파리' 를 위해 '공동정범처럼 움직였다' 는 정황만 포착됬다.

이들의 신속성으로 동 법인은, '곰이 마늘을 먹고 100일만에 사람이 되었다' 는 단군신화처럼 '먹고 자기만 했는데 어느날 자고 일어나 보니 ‘평생 먹거리 곡창인 1만평' 이 내것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은 그가 평소 예언했던 일이였다. "줄을 잘선다" 는 전제하에..

한편 태안사무소 소장은, 동 법인을 위해『헌법』 제13조제2항 법률불소급의 원칙, 불소급입법의 대원칙을 위반을 감행했다. 이와 같은 의리(?)로 동 법인의 모든 신화는 '13인의 하수인과 태안사무소 최고 책임자 2명의 공이다' 라는 것이 이번 분석의 종합평가다.

더구나 휴양링 전전 소장은 법 시행일보다 14일이나 위임계약을 앞당겼다. 동 법인의 여름 성수기를 넘지 않도록 배려한 감동적(?) 순간이다. 동 법인으로서는 심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전 소장의 『헌법』 위반정황은 이렇다. 충청남도 주차장 유료화 조례 시행일은 07. 10일이다. 그럼에도 전전 소장은 06. 03. 경 주차장 위•수탁자 입찰모집을 법 시행일 전 공고했다.

이어 동년 6. 25일 경, 국민의 재산인 국공유지 26,000m²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법인에게 전격 위임했다. 전전 소장은 브로커 ㅂ씨와 동문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쌍방은 수시로 자행했다. 당시 부락민의 문제제기는 빈약했다.

이를 우습게 본 현 소장은, 2년 뒤 2021. 6. 26 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하며 2억2600만원 상당의 임차계약을 수의계약체결했다. 도지사는 우연히 브로커 ㅂ씨와 동문을 인사발령했다. 이 점은 우연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동법인 입장을 대변한 국가공무원의 위법사실만 보더라도 '그들끼리는 매우 흡족한 조건이 성립됬다’ 는 반증이다. 반면 흡족한 조건을 충족한 이들은 오늘날 사법부 수사를 받고 있다.

더구나 죄없는 해당 사업소 다수의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며 고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 해당 지역 부락민 17명은 거리로 나 앉을 판이다.

이로 보아 같은 지역구 시민들의 지지로 선출된 정광섭 의원이 리드한 조례는 ‘들개의 몸에 사람 얼굴을 붙힌 하이브리드형(hybrid) 유료화 조례’ 로 필자는 해석했다.

그렇다. 그림자만 있는 '실책' 그는 현 사태의 가해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를 치죄 할 것인가' 는 의문으로 남는다..(3보 ‘노점상 삥 뜯는 조례 '대표 발의자 정광섭' '그의 연루성 의심’ 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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