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의성타임뉴스=이상군 기자]의성군은 구제역 유입방지와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관내 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