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주민 ‘영세 노점상 삥 뜯는 무법천지법 ’ 공포한 양승조 손해배상청구 ..
=충청남도 꽃지해수욕장, '무자비한 공권력 동원 질서 못잡자' '사설법인에게 질서 잡으라' 위임한 도 의회, 한마디로 '무력으로 때려잡아 질서유지? 탈레반인가..=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14 17:48:25

[타임뉴스=박승민 Reset 서태안 3보]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은, 태안군 내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다. 북쪽으로는 아담한 방포포구가 고즈넉히 자리했고, 노을이 아름다운 서북쪽에는 천년을 기다렸고, 천년을 기다릴 할머니에 대한 전설이 서정시로 남아있다. 그 유명한 할매바위다.

지난 2002년 심대평 전 지사는 그곳에 안면도 꽃박람회를 개최하며 할매바위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후 2009년 이완구 전 지사가 2회차 안면도 꽃박람회를 개최하며 재 정비해 오늘날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옛 정취 즉 '눈에 익숙해야 정감이 샘솟듯' 선대의 기억이 곧 우리의 기억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토리가 살아있는 명소에 지난 3년 전부터 관내 내노라하는 '영세민 삥 뜯어 삶(살아가는)을 연명하는 거머리' 들이 운집해 선대부터 자리했던 15가구의 생명(生命)을 갉아먹고 있다.

할매바위를 중심으로 거머리가 운집한 이유는, '노점상이 모여 삶에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생명을 갉아먹는 사설법인에게 질서유지 무법천지법' 을 충남도가 제정ㆍ공포했기 때문이다.

설령 생계형 노점상이 늘어났다고, 천년을 지켜온 형질이 변질되지는 않는 법이다. 그럼에도 지난 3년 간 무력인 공권력을 동원한 충남도지사다.

15세기 기독교는, 흔들리는 권력을 사수할 계략으로 마녀사냥을 앞세워 마녀사냥에 나섰으나 오히려 르네상스 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권력이 무너지는 결과만 낳았다.

옛것을 알고 새것을 들여야지, 이를 모르는 도 의회나 양승조 도지사 정도가 권력을 잡으면서 마녀사냥이 최선인 양 행세하는 짓이 무치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영원을 모르고 무한만 알기 때문이다.

흔한 이런 자들은 '우리네 역사가 반복을 벗어나지 못한 무한' 즉 '뫼비우스 띠' 를 알리 없다. 몸만 기형이 아니라 정신 기형이 있는 자들이 무슨 권력의지가 있겠는가.

저들은 공권력에는 사법질서가 수반되어야 적법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오직 무력에 해당하는 공권력 동원만이 전부인줄 안다. 당시 수억이 투입된 행정대집행은 오늘날 생의 노점상을 대체한 히드라(물뱀) 동 법인을 만들었다.

국가를 대리해 '질서를 잡는다' 는 사설법인 위임 발상은 '무법천지 조성법' 이다. 더구나 법치를 배제한 공권력은 폭력으로 치부된다.

[무료화 주차장, 유료화 전환 조례 발의자 13인의 도의회 정당별 현황]

문제의 발단은 2018. 6. 경 양승조 도지사가 부임하면서 발생한다. 충남도내 지리적 상황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료 주차장을 유료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특혜를 주기 위한 명분찾기 일환' 으로 확인된다.

당시 양 도지사로부터 태안조직특보단장으로 임명받은 그는 그의 최측근으로 현 1만 여평 주차장을 위임받은 장본인이다.

[태안군조직특보단장 임명장]

한편 현 조직단장은, 양 도지사 당선 이전, 주차장 관리 사업소인 휴양림과 대립각을 세우기로 유명했다. 더 나아가 부락민의 노점상 니어커장사, 민박 처마, 창고, 휴경지 무단 경작 등 행정민원 고발로 주민입장에는 공포의 대상이였다.

이에 부락민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어려지자 그들만이 통하는 '간질' 이라 불렀다고 한다. '간질'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묻자 '아침 저녁으로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의미' 라고 부락민 중 강○분씨는 말한다.

이처럼 스스로 감정조절이 결핍된 양승조 도지사 조직단장은, 양 도지사 산하 휴양림사업소 역시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대표적 '간질' 사례로 지난 2016년 9월 경 조직단장은 휴양림사무소 소장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산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소장은, 검찰 조사 후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자, 그가 어떤 해꼬지를 언제 할지 몰라 불안하여 정년퇴직 1년여 남기고 조기퇴직했다.

당시 조직단장의 고발사유도 무치의 극치다. 그는 그해 9월 경 1억1000만원 상당의 상가분양을 목표로 ‘농수산물 축제계획서’ 를 동 사업소에 제출한다.

이에 소장은, △ 동 부락민 15명 회원 중 정 모(70세)씨 1명 외 전원 제외한 점 △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소속 번영회장 8명 명의를 도용한 점, 등 서류 전체가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 부결했다.

이때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는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그를 영구제명했다. 그의 타고난 본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농수산축제대회장은 현 조직단장의 측근 ㅇ씨, 축제추진위원장은 현 조직단장 자신으로 했다. 이들 2인이 번영회원 14명을 제외한 이유는, 축제장 내 상가분양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 저의는 '번영회원을 가두어 놓고 고혈을 빨겠다' 로 해석된다. 이런 자가 당시 번영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동 부락민은 "그들 둘이 북치고 장구치다 '시끄럽다고 손가락질 받으니 모욕했다'며 고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민이 태반이였다" 라고 전한다.

이처럼 현 조직단장의 적반하장 대립각은, 2018년 양승조 도지사 당선과 동시에 반전된다.

현 조직단장은 휴양림사업소에서 ‘갑’ 이 되었고, 휴양림사업소는 자발적으로 ‘을’ 이 되기를 자청했다. 이 상황은 태안군도 유사했다.

이들 집단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에 나섰던 일등공신이라는 점에서 군민은 사외 부군수라 부른다. 선거운동원이 폐악의 원조이며 사악함의 숙주인 것은 맞다.

같은 시기에 정광섭 의원을 필두로 12인의 의원들이 조직단장을 위한 조례발의에 착수한다. 명분은 동 조례 제1조 목적 ‘(노점상으로 어지러워진)주차장의 질서를 위하여’ 라고 각종 매체에서 밝힌바 있다.

조례착수 63일 전인 2018. 12. 23. 경 현 조직단장은, 양승조 도지사와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포스팅을 올린다.

평소 '줄을 잘 서야 한다' '평생 밥벌이를 만든다' 는 말을 그는 입에 달고 살았다. 이날 그는 매우 밝은 표정이였다.

[2018년12월23일 양승조도지사와 함께]

아니나 다를까, 그해 양 도지사와 함께한 63일이 지난 익년도 3월 경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를 위한 것인지)조례가 나타났다.

이후 양승조 도지사 도 의회, 휴양림 사업소는 원팀인 듯 △ 유료화 전환 조례 △ 도지사 공포 △ 휴양림 입찰공고, △ 동 법인의 입찰방해의혹 그 와중에도 △ 법인의 낙찰 △ 수탁자 결정 △ 1만 여평 위임 계약 체결 등 100일 만에 실현된다.

이들은 시작부터 종결까지『헌법』을 위반하며 법 시행일(7.10일) 이전 처리했다. 군민은 이를 보고 '간이 배밖으로 나왔다' 고 한다

이때 그는 '줄을 잘 서야 한다' 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한편 도 의회는, 『헌법』이 보장한 기득권자 이견제기 차단을 염두에 두고『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예고기간) 제1항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정한다. 에 따르지 아니하고, 긴급한 입법을 명분으로 내세워 동법 제2항 제1항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때에 채택할 수 있는 규정인 7일을 적용했다.

이들 도 의회 13인이 ‘특별한 사유’ 를 채택한 이유를 도 의회 사무과에 묻자 '어리벙벙한지 답변' 하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부락민 또는 기득권자의 어떠한 이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였다' 고 추론했다.(21. 4/27일 의회 김은미 주무관 이견제기 한건도 없습니다‘ 는 답변 참조)(조례발의 전 동부지 부락민 K씨가 서산 장승재 의원을 만나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을 통고했다는 진술 참조)

한편 그들 13인의 의원은 ‘조례법 발의시’ 부칙으로,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 로 정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정한 시행일(7.10일)을 위반하며 동년 6. 3. 경 1만 평상당의 국공유지 위탁공고를 개시한다.

위 정황을 보았을시 '양승조 도지사, 13인의 도 의회, 휴양림사업소 2인의 소장' 등 이들은 '법치 준수 공무직' 이 아닌 '공무직으로 위장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소시오패스' 가 분명하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한다면, 금번 5월 경 해당 부지 내 번영회 3인은, 휴양림사업소와 조직단장의 법률위반, 유착의혹을 지적할 시 담당 H 팀장은, ‘(법률위반행위는 Top Down 이였다는 해명)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팀장의 발언처럼 전년도 허가가 지연되는 시기인 2020. 03. 경 조직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공무원의 불법내통을 자폭한다' 는 글을 포스팅한 바 있다. 그는 분명히 그들의 비리송곳(?)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

[태안군조직특보단장의 '내가 공무원의 불법내통을 자폭한다' 는 포스팅]

더 나아가 동년 6. 1. 경 09:10분 경 휴양림사업소에서 동 법인의 특혜ㆍ예산지원 등 면담 시 담당팀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지 (책상에 엎어져)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구요 마음대로’ 라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쏱아냈다. 번영회 3인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 이라는 하소연으로 들렸다.

이와 같이 총6회에 걸쳐 팀장, 소장,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특히 소장은 한결 같이 거짓말 or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더 나아가 정보공개요청 시 공개하겠다고 했던 문서까지 필자에게 전달 했음에도 정작 공개시 50%를 누락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충남도청 및 휴양림사업소 등 공무원 전체가 법률 위반행위에 입을 맞춘 결과로 확인된다. 불법을 정상이라 말하고, 전대행위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며 일사분란하게 은폐한 ‘그 무엇’ 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주차장 유료화조례 발의, 공포, 공고, 계약체결 등 무언의 압력에 의해 '이것 or 저것‘ 관련 '이권이 행사된 정황이 있었다' 는 합리적 추론에 이른다.

[2018년 7월 충남도지사 취임 후 현 조직특보단장 측근 특혜지원 현황]

한편 브로커 ㅂ씨는 분주히 ‘작업’ 한 ‘공公'으로 논공행상 자축행사도 열었다.

동 휴양림사업소 전전 ․ 현 소장과 동문인 브로커 ㅂ씨는 동 법인의 양도세 탈루행위를 감행하며 싯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억1200만 원 상당의 32배를 넘는 가격으로 매매하는 성과(?)를 올린다. 더불어 금일봉에 상당하는 ‘작업비’ 를 수취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을 감내한 댓가로 보인다.(2020.10. 경 K씨 주식매매 계약서 참조)

그 중심에 태안군 사외부군수로 별칭을 얻은 ㅇ씨 , P씨, 소장의 동문 ㅂ씨 등 조직단장과 '동 주차장 조례를 공고히 지키자는 도원결의' 를 맹세한 듯 조직단장의 출소 후 법인 사무실에 연일 출근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중 1명은, 2018년 ‘태안군 장애아 교육의 선봉에 서겠다’ 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그의 선언은, 10년 전 보건복지부 장애아 통합보육시스템 방침을 위반하는 특혜법을 지원받고자 한 선언이였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는 지난 10년 간 도 관내에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예산 관련 단 1건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양승조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방침을 무시하고 ㅇ씨의 선언을 수용했다.

당시 이 사실을 알게된 태안군 23개 어린이집 연합회는 반대에 나섰으나 충청남도는 끝내 국비, 도비, 군비 등 5억20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사건 역시 묵과할 수 없는 법률위반이 올 5월 경 드러났다.

지난 5월 경 행안부는 '중앙관서의 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시 중대변경사항을 승인받지 않았다' 고 필자에게 답변했다.

다만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태안군 가족정책과 감사결과를 받지 못해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는 태안군의 고의적 은폐행위로 판단한다.

위 사건은 태안군 모 단체에서 진정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ㅇ씨는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와 활동도 빈번했다. 지난해 관내 국립공원 지역지구 조정 시 '군 환경산림과는 그의 활동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더 나아가 그는 태안해안국립공원지구 내 거주자에게 특별활동비(?)를 거출하고도 (그들의 청탁)미미한 공원지구조정으로 현재 원성이 자자하다. 이 점도 그들이 나서길 기다리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정황을 근거할 시 '태안군 지역구 정광섭 의원의 선의적 or 의도적 협조가 작용하지 않았다' 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더불어 오늘날 벌어진 동 부락민의 경제적 피해, 상대적 박탈감, 태안군으로부터 소외감 등 부락인은 폭풍전야 소요사태 직전에 있다. 부락민은 양승조 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필자는 그간 문서를 참조할 시 '정광섭 의원이 연루성이 없다' 는 합리적 확신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인과론(因果論)에 따라 결자해지 의지를 스스로 보여주길 바랄뿐이다.(4보 태안군 '이들은 문제없나' 이어집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