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1보]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위탁 경매중 절취 생산자 분통...
김정욱 | 기사입력 2021-10-16 17:25:06

사진설명=이미지 켑처

[타임뉴스]지난 9월14일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소재에서 오후시2경 영주소재 G모씨(65)는 옥수수 59포대를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경매장에 하차 하여 경매를 하였으나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불매 처분하여 생산자는 소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확인 하던중 2포대가 없어진것을 경매사에게 확인을 요구하여 36번중개인과 2번중개인으로부터 한포대씩 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농민이 정성스럽게 일년 동안 농사지은것을 신뢰 할수있는 농협 농산물 공판장이 어떻게 생산자의 농산물을 도적질 까지 할수 있는지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인 농민은 너무 억울해서 안동경찰서에 고발 하였으나 명백한 증거와 절취행위가 명백함에도 증거불충으로 불송치 통고를 받았다.고, G모씨는 힘없는 약자인 농민은 법에서도 증거가 확실한데도 명백히 밝혀주지 못하고 절도범을 불송치 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농민은 나 한사람으로 덮으려 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두번다시 피해농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겠다면서 가끔 이러한 절취 행위를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한것 같다면서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울면서 취재인에게 호소했다

또한 안동경찰서는 농산물 절취로 농민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로 정성스럽게 가꾼 농산물을 농민이 믿고 맡길수 있도록 절취범을 수사하여 엄벌하여 농민의 눈물 닦아 주길 필자는 기대하면서 비록 소액이지만 농민의 자존심과 허탈함을 헤아려야 할것이다.

특히 농산물을 곳간에 맡긴것을 절취 털이하는 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은 농산물 절도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 땀흘려 정성스럽게 일군 농산물을 도난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예방활동 해야 할것이다,

적은 양이라 해도 생산자의 허락 없이 농작물을 가져가는 건 엄연한 범죄다.

형법 329조(절도)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후 안동경찰서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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