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 운영시간 22시로 변경
정부안 수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수칙 변경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0-17 17:10:3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수칙(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업시간)을 변경했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앞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에 대한 운영시간은 22시로 변경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감염확산 등 유행 규모의 전국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 동일한 수칙 적용에 대한 협조를 구해왔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간을 일부 완화했다"면서도 “정부의 비수도권 동일 조치를 요청해 수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시 방역 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안정적 관리하는 한편 11월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10. 18.(월) ~ 2021. 10. 31.(일)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특별수칙

마스크착용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24시 ~ 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①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② 식당‧카페, 편의점·마트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③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

<적용제외>

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가능 (가정 또는 다중이용 시설 등)

- (AZ, 모더나, 화이자)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얀센) 접종 후 14일 이후 경과자 ※ 증명서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

- 예시) ➀ 백신 접종 1명 + 미접종 5명(×) ➁ 백신 접종 2명 + 미접종 5명(×)
➂ 백신 접종 9명 + 미접종 1명(○), ➃ 백신 접종 6명 + 미접종 4명(○)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 등본 등 입증책임 시설이용자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➌ 결혼을 위한 상견례 최대 10인까지 허용(백신유무 해당 없음)

➍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

- 단, 백신접종완료자로만 33명을 더 추가하여 최대 49명 까지

➎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직계가족 4인까지 가능 하나 ➀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10명까지
➁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시 인원 제한 없음

기타 행사·모임

▸ 50명 미만 인원 제한 (집회, 시위 포함)

????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콜라텍,무도장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홀덤펍, 홀덤게임장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식 당 · 카 페

▸24시~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 노래뮤비방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22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없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6㎡ 또는 8㎡ 당 1명 인원 제한 (고시문 참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소독 2회

※ 실내·실외 모든 체육시설 (샤워 가능)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학 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DVD방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대형마트·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000㎡ 이상)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단, 종합소매업 (시설 신고·허가 면적 300㎡이상 규모) 및 준대형마트(SSM)

➀ 발열 체크 권고 ➁ 안심콜 등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PC방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 수용인원의 20% , (실외) 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 해제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 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 당 1명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 당 1명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8㎡ 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띄우기, (미 고정 좌석) 좌석 간 2m거리두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학술행사의 정의 고시참조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까지

단,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

▪ 성가대, 소모임은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 식사, 숙박 금지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공립시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 전면 등교가능하며 학교별 의견수렴을 거쳐 (초3~6) 밀집도 3/4 이상, (중·고) 밀집도 2/3 이상 가능

직장근무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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