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노외주차장, 1종 근린생활시설 위법 허가한 군, 상의하달식 의심..
=피해 부락민 상위청인 국토부의 위법판단에 의거,, 허가 승인내 준 군 위생과 및 건축과 관련하여 고발예정....=.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0-22 06:12:31

[타임뉴스=나정남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 13. 경,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 내 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운영은 위법하다’ 고 판단했다.(동 부지 현장사진 4부 첨부)

국토부로부터 위법 판단된 해당부지는 충청남도 꽃지해수욕장 내 노외주차장에 신축된 주)꽃지관광컨설팅 법인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2021. 02월 경 동법인의 노외주차장 현장사진 =국토교통부 사진4부 제출=]

지난 2019년 충남도로부터 위탁관리 받은 주)꽃지관광컨설팅은, 태안군으로부터 가설건축물 386m²신축허가를 득하고, 2020. 07월 경,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휴게음식점 1법인 1개 사업장으로 허가•승인받았다.

이후 약16m²(약4.8평)씩 칸칸히 나누어 20동의 상가를 분리한 후 인근 부락민 18명으로부터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허가를 취득한 건축물’ 이라고 속이고 3억여 원 상당액을 수취했다.(사기혐의 고발장 참조)

당시 입점상인들은, 동 법인과 ‘꽃지관광컨설팅 상가 참가서’ 를 체결했다. 이에 당해년도 9월 경, 체결된 문서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인식한 입점상인들은 동 참가서를 태안군 위생과에 제출해 일반음식점 영업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했다.

이에 동 참가서를 검토한 군 위생과는 ‘1법인에게 1사업장으로 소매점, 휴게음식점으로 허가․숭인했다’ 면서 ’동 법인의 휴게음식점은 일반개인에게 분양해서는 안된다’ 면서 ‘동 법인과 체결한 (종업원)참가서로는 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 는 사실을 고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반음식점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려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건축물 확인이 필요하다' 는 답변이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동 법인의 가설건축물은 위생과 영업등록증(?)을 교부받고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못했다.(2021. 04월까지 사업자등록증 업태 업종 휴게음식점 추가 미 등록된 상태로 확인됨)(군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세무업무는]모른다' 는 답변이다)

[국토교통부 꽃지노외주차장 1종근린생황시설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은 위법 판단]

이에 입점상인들은, "해당 법인의국공유지 전대행위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피해보고자 '종업원에 해당하는 참가서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준하는 허가 계약서라고 속이고 계약을 채결한 기망행위' 로 판단한다" 면서 ‘동 법인 대표 및 이사 3인을 태안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간이매점 및 휴게소란,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시설(가판대형식의 소규모 매점 및 휴게소)을 명칭하는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은 간이매점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판단을 확인한 입점상인들은, "상위청인 국토부 판단이 적법하다면, 적법하지 않은 허가를 승인해 준 군 위생과 및 건축과 허가승인 관련, 당시 동 법인 대표 역시 '허가 승인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그 사유에 의하면 태안군 허가는 (상의하달식 허가에 해당하는) Top Down이 의심된다" 면서 "기록(녹취록)이 작성되면 태안군을 상대로 위법허가 고발장를 접수할 예정" 이라고 성토했다.(감사원 조사받은 모씨의 진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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