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이것만은 꼭 지키자 !
김이환 | 기사입력 2021-10-22 23:51:50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소방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용을 중지하기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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