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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소방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사용을 중지하기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전까지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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