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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위원회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도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법원이 우려한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위를 잃어 수입이 없게 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문상 약속한 만큼 통행료 징수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의회가 일산대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책임지고 지켜 드릴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비상상황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보충해 일산대교 무료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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