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지, 국공유지 임차한 법인대표, 부락민 협박, 15명 시위 나서.
해당 부락 주진구 사무국장, 주민 권익보호 위해 '각 피해자별로 협박 진정서 작성, 해당 항소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
나정남 | 기사입력 2021-11-04 18:49:16

[타임뉴스=나정남기자]지난 1일 꽃지해수욕장 노외주차장에서 동답번영회 주민 15명이 모여 '항소심은 특수폭행 가해자를 구속하라' 는 시위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7. 10. 경 꽃지컨설팅 법인 및 인근 상인간 가설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찬반 분쟁으로 장기화가 예견되자 법인대표는 부랴부랴 중장비를 동원해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이때 입점상인 중 강◌분씨(62세)는 포크레인을 피하려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시위 원인으로 확인됬다.

[꽃지해수욕장 인근 피해 부락민 15명 시위현장]

당일 피해자 강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무면허 특수폭행으로 긴급 체포된 가해자는, 피해자의 보호나 합의에 대한 노력, 진정한 사과의 여지를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 된 점은 심히 부당하다" 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다만 '검찰은 피고인의 집행유예는 부당하다' 고 항소했다' 면서 '본 사건은 2심에 계류 중에 있다" 고 밝혔다.

더 나아가 “그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허위진술했다' 면서 '이는 거짓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에 강씨는 "이번 2심 항소 재판부 통해 가해자의 '허위진술 진정서' 를 제출해 진실을 밝힐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현재 인터넷 매체인 서산포스트 태안군 주재기자로 활동한다는 사실은 '소가 웃을 일' 이라며 이번 기회에 서산포스트가 민생침해사범 집합소인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할 계획" 이라고 통탄했다.

이날 함께 시위에 나선 주민 전◌운씨는 "해당 가해자는 구치소 출소 후 '자신을 배신했다' 는 의도를 품고 협박했다" 면서 "(전씨가) 2년 전 사업상 미납한 세금 문제를 빌미로 '형사 사건으로 엮을 있다' 고 수회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가해자는 자신의 협박이 통하지 않자 제3자를 내세워 (전씨)주변지인까지 위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면서 '혹시 자신(전씨)도 모르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코저 지난 10월 경 서산세무서를 자진 방문하여 세무 조사과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성토했다.

이날 해당 주민들은 그간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았거나, 피해 복구를 주장하는 주민 등 일체 참석해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을 협박하는 가해자를 즉시 구속하라' 고 2시간 이상 집회 시위했다.

동 부락 번영회 주진구 사무국장은, ‘그는 1심 재판부 판사에게 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면서 '재판부 역시 반성의 여지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 마자 주민을 협박한 사태는 재판부에 거짓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라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주 국장은 ‘현재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부락민을 상대로 그 증거와 부당성을 취합하고 있다’ 면서 ‘사무국장으로서 부락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각 피해자 건별로 진정서를 작성해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 이라고 했다.

전문 법조인은 '만일 출소 후 피해자와 부락민을 상대로 협박한 사실이 밝혀질시 항소심 판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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