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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하사는 사건 후유증으로 11년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싸우고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 2항 판정을 받았던 그는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 신청을 했지만 '현재 등급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상이등급은 부상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에서 7등급으로 구분된다.
보훈처는 신 하사의 등급 유지 결정과 관련해 "현행 규정상 추가로 인정된 상이처를 포함한 상이 정도가 등급이 상향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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