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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동절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나 이로 인한 불편사항은 안동시청 자원순환과(054-840-5290, 619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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